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있어 뗄 수 없는 세금이지만 부가가치세를 왜 납부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전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이해 부가가치세의 기본적인 사항과 실무에서 주로 맞이하게 되는 공제, 불공제 항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우선 부가가치세란 뭘까요. 이는 물건이나 용역의 소비의 부가가치(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표적인 간접세(세금의 납세자와 부담자가 다른 세목)에 속합니다. 부가가치세의 납부자는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본인의 제품에 10%의 부가가치를 소비자로부터 징수해야 합니다.예를 들면 10만원의 물건을 팔았을 때 11만원의 소득을 징수하여 1만원을 사업장에 보관하고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때 해당 부가가치를 납부해야합니다. (실제로는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 징수가 쉽지 않아 10만원의 물건을 팔고 9090원을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법에서 사업자란 ‘영리, 비영리와 관계없이 물건 및 용역을 계속해 공급하는 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일회성 개인거래인 중고거래 등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공급자가 사업자가 아님)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 징수가 어려우며 부가가치세 납세 또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특정 업종을 제외한 소규모 사업장에게 부가가치세 부담의무가 거의 없는 간이과세자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간이과세자란 직전 1역년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
정부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자 '상생임대인' 제도를 발의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을 상생임대인이라 명명하고, 임대인이 상생임대인에 해당한다면 조정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거주기간을 1년 인정해주어 비과세 혜택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 도움을 부여하는 제도였습니다.기존에는 상생임대인 요건을 만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활용하기 힘들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상생임대인 요건을 크게 완화(다주택자도 적용)하고 혜택도 증가(거주기간 2년 인정) 시켰습니다. 많은 수의 임대인, 임차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변경할 예정인 겁니다. 상생임대인 제도의 변화와 그 효과에 대해 소개해보자 합니다.1. 상생임대인 변경사항기존 상생임대인 제도는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임대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1세대 1주택자 +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또한, 거주요건에 대한 혜택도 2년 중 1년만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요건을 만족시키기도 어려울뿐더러 혜택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제도를 안다고 하더라도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상생임대인 조건을 1세대 1주택자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게도 적용하며 2년의 거주요건 모두 인정해주어 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혜택 또한 증가시켜 상생임대인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상생임대인 혜택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내로 갱신한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전세계적으로 상위권이며, 그 중에서도 1,2위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KPMG 2020년 발표 자료 인용) 이처럼 높은 증여세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한 증여세 신고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세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새 미성년자와 20,30대를 대상으로 한 증여건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더불어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함에 따라 증여시 발생하는 증여세 부담도 점점 커지는 추세입니다. 똑똑하게 절세하면서 증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1) 다주택자의 경우 한시적 규정을 활용해 부담부증여를 하자부담부증여란 증여하는 물건에 채무액이 있을 경우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부동산을 증여할 때 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등이 있을 경우 수증자가 이 금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이 때에는 채무 인수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채무 인수분을 제외한 순수증여분만을 증여세 과세가액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부모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자녀에게 담보대출이 있는 해당 주택을 증여할 경우입니다. 이럴 때에 자녀가 담보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다면 양도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활용하여 낮은 증여세만 부담하면서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채무 부담분(양도)이 중과세율 적용대상(2주택 20%, 3주택 30% 중과)이 되다보니 부담부증여를 활용할 경우 오히려 더 높은 세부담이 발생되어 순수 증여를 하는 경우보다 불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그러나 올해 5월 새로운 정부의 출
30대 회사원 이모씨는 최근 세무서에서 시행하는 자금출처조사를 받았습니다. 3년 전에 아파트를 취득한 게 세무조사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모씨는 당시 폭등하는 아파트 시세 때문에 마지막 기회라 생각해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려 해당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집값 폭등, 대출 규제 등으로 자녀들의 주택 취득자금이 부족해 부모님이나 형제 등으로부터 취득자금을 빌리는 형식으로 주택을 취득해 세무조사를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흔히 증여세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가족 간 차용증을 활용하는데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부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납부해야 했던 증여세와 더불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또한 차용증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과 부모의 사업장으로 세무조사가 확대되는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차용증의 인정 여부세법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차용증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차용은 인정되지 않지만, 형식과 실질을 갖춘 차입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원칙국세청은 예규 등을 통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4. 재산취득일 이전에 빌린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재삼46
올해 2월 3일 국세청은 '부모의 신용카드 등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본인의 소득을 온전히 저축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등 편법 증여 혐의자 227명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녀가 이른바 엄마카드(엄카)와 같이 부모의 카드를 활용해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부모가 현금을 인출해 자녀에게 주는 경우 이체내역 등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금 등을 이체한 내역이 남지 않아도, 자녀가 부모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고 전세로 거주하더라도 세무조사에 의해 증여세로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탈루 혐의를 포착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이유'와 '자금출처조사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는 사례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탈세 행위에 대해 각종 행정기관과의 협력 및 시스템 도입으로 탈세 혐의자를 선정해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1. 생활비 등을 부모의 카드로 부담 및 부모로부터 현금을 받아 부담2. 부모에게 신혼집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아 계약3. 부모에게 자금을 빌려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4. 부모의 사업체에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수령5.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에게 용돈, 축의금, 혼수 용품 등을 지급6.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녀에게 차용7.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8. 자녀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 등 투자수익 창출9. 자녀명의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고가의 임대료를 지급10. 부모명의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증여 및 양도자금출처조사
부동산의 취득을 고려할 때 취득세는 반드시 알아둬야할 사항입니다. 추후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자산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현행 취득세는 부동산의 실거래가, 시가를 반영해 부과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유상취득(매매, 교환 등)과 무상취득 중 증여에 대한 과세기준(과세표준)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취득세를 부동산 가액(시가)에 맞춰 부과할 예정입니다.1. 현행 유상취득 및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현재 법령상 유상취득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을 납세자가 취득 당시 신고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납부액이 좌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다운계약 등을 통해 신고가액을 시가표준액 수준으로 변경해 신고함으로써 실제 거래가액에 비해 취득세를 낮게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또한, 증여취득(무상취득)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다보니 시가와 시가표준액(기준시가)의 차액이 큰 부동산일 경우 취득세를 매매하는 경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행 취득세 과세표준은 부동산 실거래가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을 변경합니다.2. 2023년 유상취득 과세표준의 변경2023년부터 매매 등을 비롯한 유상취득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
우리나라 상속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이내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했던 재산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합산과세의 이유는 누진세율 구조상 사전증여를 통해 고액의 상속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고려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전증여가 상속세 신고 시 어떻게 반영되고, 고려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증여 시 고려 사항(1) 상속세 신고 시 합산 대상 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합산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는 규정 (상속세법 제60조 4항)에 따라 증여 당시 시가보다 재산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상승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의 경우 사전에 증여를 한다면 절세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이를 사례로 설명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사례]1. 2015년 A씨가 자녀 B에게 목동 아파트(시가 9억원)를 증여하였음2. 2022년 A씨의 사망으로 B가 상속세 신고를 할 경우 B가 사전증여받았던 목동아파트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야함3. 2022년 현재 목동아파트의 시가는 약 23억원 정도로 예상됨 사전증여를 한 경우 사전증여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시 합산되는 재산가액 9억원 23억원 4. 이에 따른 절세효과 : 약 5.6억원 절세 효과※ 재산가치증가분에 대한 단순 세부담 차이만 고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매매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부동산 세제가 변화되고 있지만 얼어붙은 시장에 큰 활력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양도세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취득세 일시적 2주택 기본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선 중복 보유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 저가 양도를 활용한다면 양도 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양도세와 취득세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주택 증여를 고민하는 등 다음에 해당한다면 저가 양도를 통해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1.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고민인 경우2. 자녀에게 해당 주택 증여를 고민인 경우3. 재개발·재건축 예정 및 시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3자에게 양도하기 아까운 주택만약 일시적 2주택자라면 자녀에게 종전주택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증여세 절세를 누릴 수 있으며, 이후 부모와 자녀 세대는 각각 1주택자로서 이후 양도 시 모두 비과세를 받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가족 간 부동산을 저가 양도·양수하는 경우 다음의 세무 이슈가 발생합니다.가족 간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이 크기에 따라 위와 같은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자 상황에 따라 유리한 실제 거래가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에서는 가족 간 시세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매매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세법에서 정하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이번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2022년 5월1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자녀 등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부담부증여가 더 유리할 수 있지만, 그동안 다주택자들은 채무승계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오히려 단순 증여보다 더 불리했습니다.하지만 중과유예기간동안 채무승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6~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므로 일반증여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과유예기간을 통하여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다른 방법과 비교하여 절세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지, 왜 중과유예기간 내에 부담부증여를 진행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주택을 보유한 부모가 자녀 또는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은 △제 3자에게 주택 양도 후 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해 자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등 채무 승계, 주택 부담부 증여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대표적인 3가지 사례를 통해 세액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세액계산은 모든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할 수 없으므로, 큰 틀의 비교를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신고세액공제 등의 크지 않은 부분들은 생략하여 계산하였으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면적 등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례]부모님은 다주택자, 자녀는 무주택자로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음1. 양도가(시세) : 10억원2. 취득가 : 3억원3. 전세보증금 : 6억원4. 주택 공시가격 : 7억원첫 번째 방법은 부모가 제3자에게 주택을 양도 후 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