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집을 사면 그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투자자들은 세무조사 또는 소명 요청 대상자로 선정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수자는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 관청이 매수자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자금조달계획서와 비교해 세무조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하는 부동산 종류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 △비규제지역에 있는 6억원 이상 주택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소재 1억원 이상 토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소재 토지의 모든 지분거래 △이외 지역 소재 6억원 이상 토지에 해당합니다. 이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잘못 작성하거나 자금의 출처로 기재한 금액에 대한 입증이 미흡한 경우 소명 요청 및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로 추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매수자는 매매와 관련한 자료를 취합하고 가공하여 코인(가상화폐)의 종류, 일자, 수익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가상화폐가 대중화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관련 법조문 및 세무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들이 제도화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매매에 관한 기록은 과세관청에서 파악하기가 어려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매수자에게 전가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금을 추징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자금출처조사를 대응하는 것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금이 만들어진 과정을 국세청에 이해시키
집을 사는데 가족에게 빌린 금액이 포함돼 있다면, 세무서는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할까요.개인이 빌린 돈으로 집을 살 때 '빌린 돈' 즉 채무액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 증조부모, 아들, 딸, 손자 등) 사이의 채무는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고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추정이기 때문에 자금출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들 사이에서의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합리적인 차용증서나 원리금 상환 등 자료가 있어야 한단 얘기입니다.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할 사례(조심 2017광0583, 2018.1.17)를 살펴보면 이들은 매년 7월31일 연 2.5%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했고, 2015년 7월31일부터 2016년 7월31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이자를 지급, 이와 관련된 이자소득세도 납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약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 이자를 몇 % 수준으로 정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로 해당 이자율로 약정하시고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문제없습니다.연 4.6%의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로 약정하셔도 문제없습니다. 세법상 저리이자 또는 무이자로 차용할 때는 증여세가 과세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려면 연간 차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예컨대 빌리는 금액이 3억원일 경우 세법상 문제없는 최저 이자율을 계산해보면 약 1.3%가 됩니다. 역으로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금액도 추산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이자율인 연 4.6%로 연이자 상한을 최대로 맞춘다면(999만9999원) 약 2억1700만원이 나옵니다.
현재 주택 매수자가 다주택자나 법인이라면 최대 13.4%의 취득세 중과세를 내야 합니다. 2020년 8월 취득세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중과세율이 높아 다주택자나 법인 매수자들은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끼기 위해 주택 건물을 철거해 주택 외 부동산으로 4%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철거 조건 매매, 세무상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매도자와 매수자 측면에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매도자 측면 세무상 이슈(1) 양도일 현재 철거된 건물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살펴볼 부분은 양도일 현재 철거된 주택건물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사실관계에 따라 멸실된 주택 건물이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라면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나대지로서 비과세를 받을 수 없거나 건물과 토지에 안분되는 양도가액 등이 달라져 양도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일 현재 철거된 건물이 매매계약서의 양도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건물도 양도세 대상에 해당합니다.양도계약서의 기재 내용, 양도 목적과 경위, 양수자 매수목적 등 관련 사실에 따라 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매도자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돼 반드시 위에 대한 세무적 이슈를 검토해 매매를 진행해야 합니다.(2)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소득세법상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가 기준입니다. 매매 특약에 따라 매매계약일 현재 주택이었으나 양도일 현재 멸실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이전 정부에서는 부동산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부동산의 수요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취득세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활용했습니다. 정책의 결과, 예전에는 주택 구입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던 취득세가 주택을 취득 의사결정에 취득세를 반드시 염두해 두어야 할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특히, 법인의 주택 취득세는 무조건 12%의 취득세를 부담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인의 주택 취득시 세금 부담이 매우 커졌습니다. (단, 기숙사 등 법령에 열거된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않습니다.)이러한 정책의 여파로 법인이 주택을 매입 후 개조해 주택이 아닌 사업용 건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높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득세 중과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해 보려 합니다.1. 주택의 취득, 양도시기양도소득세법상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지만, 이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거나 사용 수익 등을 하고 있다면 해당 날을 주택의 취득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법인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택의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을 주택의 취득시기로 보며 주택의 매매인은 해당 시점을 주택을 양도한 시점으로 보게 됩니다.취득세법 상의 취득시기 또한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와 거의 유사합니다. 취득세법에서의주택의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이를 종합해 보면 개인과 법인의 주택 매매거래시 개인의 주택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법인의 취득시기 또한 잔금청산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도와 매수시점이 동일하다.). 즉, 양측 모두
최근에는 경쟁률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한 경쟁은 기본적으로 치열한 편입니다. 인기 아파트들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어렵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예비 청약자가 부모, 자녀 등 자신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타인을 대리삼아 청약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명의 대여를 통하여 당첨됐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해당 분양권을 실소유자가 돌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명의대여, 어떤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분양권 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여부(명의신탁 증여의제)상속 및 증여세법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규정이 있습니다. 명의 신탁을 할 경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실제 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입니다.하지만 분양권은 등기,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을 명의신탁할 경우 해당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요건① 명의 개서, 등기, 등록 등이 필요한 자산(단, 토지·건물은 부동산 실명법으로 인하여 제외)②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③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함) 명의 신탁된 분양권을 환원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원칙적으로 명의 신탁의 환원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행위'인 증여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서입니다.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경우 분양권의 실소유주(납입내역, 대출금
집값이 높은 순으로 올라서면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지주택은 재건축·재개발조합과 달리 재건축·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공동으로 짓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구역에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사업 구역 인근에 단기로 거주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업 절차가 간단하고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되는 등 위험성이 크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지주택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주택 조합원입주권을 세법에선 어떤 자산으로 보고 있느냐입니다. 대부분은 조합원입주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상과는 다르게 지주택 조합원입주권은 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88조에서는 조합원입주권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주택 조합원입주권은 분양권입니다. 과세관청이 올해 서면질의를 통해 지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분양권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지주택 조합원입주권이 분양권인지 아니면 그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지주택 조합원입주권을 분양권으로 보게되면 권리상태에서 양도할 때 66~77%에 달하는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물론 보유중인 타주택의 양
2021년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약 1만5000건의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상속재산가액은 약 65조9700억원정도이고, 이에 따른 신고세액은 20조 정도였습니다. (국세통계포털 참고)일반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6개월 이내에 하게 됩니다.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고,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고한 후 납부세액이 많이 나오게 되었을 때 언제까지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떤 서류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와 납부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2. 상속세 준비 기본절차와 납부방법1) 상속세 신고 준비절차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모든 유형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인(또는 외의 자)에게 증여했던 재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이 진행되었을 경우 상속인들간 소통이 어려운 경우도 존재하고,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순차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상속개시일(사망일) 이후 1개월 이내에는 주민센터,구청 등에 사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시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정확한 명칭은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입니다. 정부에서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금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 등 부동산 매도 기한에 따른 혜택을 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보니 최근 거주주택을 자녀에게 주택을 매각한 뒤 자신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자녀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그 주택에 다시 살고자 하는 문의가 종종 들어옵니다.직계존비속간의 전세계약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전세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를 놓친다면 예상치 못한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주의드리고자 부모-자식간 전세계약시 주의점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1. 전세계약의 객관성부모자식간의 전세계약일수록 명목상의 거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이를 실질적인 전세 계약으로 볼 수 있도록 전세계약의 객관적인 형식(중개인을 통한 전세계약 체결, 전세계약 확정일자 등)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관련된 예규의 일부입니다.조심2019서 1466, 2020.01.16.의 일부(중략)세무조사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2016.5.15. 최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 2018.5.15. 작성된 재계약서도 세무조사를 인지한 시점인 2018.10.8.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중략)위 전세계약서는 청구인과 OOO가 중개인 없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보증금 OOO억원에 2016.5.16.부터 2년간 OOO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예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부모 자식간의 전세계약은 확정일자를 받거나 중개인을 매개로 해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전세계약임을 뒷받침하기 위한 객관적인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 자식간의 계약
올해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주의 깊게 살펴 볼만한 항목 중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입니다. 세제개편안에서는 이 법령을 5년에서 10년으로 무려 2배의 기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양도차익이 크거나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세금 절감을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한다면 올해 증여분까지는 5년을 기다린 후 매각하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증여분부터는 무려 10년을 기다려야 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의 자산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상세히 말씀드리려 합니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의 의의양도소득세는 양도금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모가 가격이 많이 상승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가액이 수증자(자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동산 매각 시(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거나 증여세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세금이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이를 그대로 둔다면 국세를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월과세 제도를 두어 5년의 기간 동안 증여받은 자산을 세부담 없이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여 방지하고 있습니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에는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소득세법 제97의2)②증여재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소득세법 제101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
· 상속인 중 무주택자가 있다면 지분비율을 조정하여 취득세를 2% 감면 받자.· 종합부동산세는 2년간(수도권,광역시,특별시 밖 지역 3년) 주택수 제외 적용· 양도시 기존주택 보유 여부와 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여부를 함께 고려할 것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상속세 신고를 하는 인원은 약 1만5000명 정도(2021년 기준)이고, 상속재산 가액은 약 66조원 정도입니다. 상속재산의 유형에는 부동산, 동산, 예적금, 주식, 채권 등 여러 유형들이 있지만 상속인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부동산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상속주택에 관한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상속주택을 법정지분 비율이 아닌 상속인 간 협의 분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상속받게 된 주택의 보유, 양도시 상속인별로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 매년 세법은 개정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이에 대해 모두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그래서 이번 주제는 상속주택의 일반적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주택의 세금◆취득세일반적으로 매매로 인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주택 취득세율은 1.1%~3.5% 가 적용되고, 다주택자의 경우 8.4%~13.4%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4%의 세율이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12.4%~13.4%의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이처럼 각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서로 다른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2.96%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
■ 개요2022년 7월 21일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양도세, 상증세,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가 변화된 점들이 있으며, 만약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올해안에 증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개정안을 포함하여 내용 알아보겠습니다.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대비하여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함(2) 재개발·재건축 예정으로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물건 장기보유 목적(3)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한 자녀에게 사전 증여(4) 부부 공동명의를 통하여 상속세, 종부세, 양도세 절감(5) 자녀에게 부의 이전 효과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증여를 통하여 절세할 수 있는 세액은 다양하며, 상황에 맞게 적절히 증여를 활용한다면 자산을 지키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증여를 고민하고 있다면, 다음의 이유로 올해 2022년까지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1) 취득세 부담 증가(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기간 활용(3) 이월과세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취득세 부담 증가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세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증여세와 취득세 총 2가지입니다.(1) 증여세증여세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 유사한 물건의 매매된 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경매·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내년 이후에도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2) 취득세하지만 취득세의 경우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있더라도 시세보다 낮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시가격 등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하였습니다.하지만 2023.1.1. 이후 증여분부터는 일부 예외사항을 제
최근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진 관계로 울상을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최대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타인에게 아파트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등 친족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아파트 가격이 높을 때에 비해 증여세를 덜 부담하며 아파트를 증여할 수 있습니다.◆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상속·증여세법상 증여재산가액은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평가액(시가)이 낮아진다면 증여재산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 또한 낮아지게 됩니다. 상속·증여세법상의 시가는 평가기준일(상속일, 증여일) 전6개월에서 후 6(3)개월까지의 가액을 의미하며, 이 기간 중에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유사매매사레가액) 해당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증여하고 싶은 재산의 물건과 유사한 물건이 저가로 거래되었다면 해당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증여계획 산정시 주의할 점① 무상취득(증여) 취득세 중과 증여의 취득세는 시가표준액(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합니다(단, 이는 2023년부터 시가 인정액으로 변경될 것으로 입법예고가 되어있습니다.).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는만큼 시가에 비해 낮은
매해 7~8월 사이에 정부의 조세 정책 방향성이 담긴 세제 개편안이 발표됩니다. 세제 개편안대로 반드시 세법이 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의 변경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세제 개편안은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 21일에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정부가 처음 시도하는 조세 개편인만큼 발표된 개편안에서 살펴볼만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부동산세제 정상화① 상반기 부동산 세제 변경점새로 출범한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변경하겠다는 의지를 대선 전부터 피력했으며 정부 출범 초부터 부동산 세제를 적극적으로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현 시점까지 변경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1년간 한시 배제 기존에 적용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20%, 30%)을 2023년 5월 9일까지 1년간 한시 배제합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2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기존에 있던 주택의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재기산 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보유 주택의 비과세 요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신규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부분을 2년으로 완화하였으며 반드시 신규주택에 거주(전입)를 하지 않더라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했습니다.▲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기존에 사용과 혜택에 비해 의무가 과중하여 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은 사업의 진행 단계에 따라 부동산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등 각종 세목에 따라 획일적이지 않고 취급이 달라 정확한 세금을 파악하는 것이 복잡합니다.따라서 해당 물건을 투자 시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 취득시기,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세액이 적용될 수 있는 단계의 물건을 잘 알아보고 매매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 다음 4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단계별 발생하는 세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단계2.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 전 단계3. 멸실 후, 준공 전 단계4. 준공 후 단계지난 번에는 1.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단계와 2.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 전 단계를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3. 멸실 후 준공 전 단계와 4. 준공 후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멸실 후, 준공 전 단계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의 재건축·재개발 물건이 입주권으로 권리변환의 기준일 다음과 같습니다.1. 취득세도정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 및 멸실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취득세는 양도소득세와 다르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와 무관하며 사실상 멸실 여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집니다.멸실 전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대상이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율과 중과 여부가 달라지지만, 멸실 후에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멸실 전 주택의 부수토지로 이용되고 있었더라도 기본세율 4%가 적용됩니다.“멸실 후 취득세율 : 종전 물건의 종류에 상관없이 4%”[절세방안]1. 다주택자 : 종
매해 7~8월 사이에 정부의 조세 정책 방향성이 담긴 세제 개편안이 발표됩니다. 세제 개편안대로 반드시 세법이 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의 변경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세제 개편안은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7월 21일에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정부가 처음 시도하는 조세 개편인만큼 발표된 개편안에서 살펴볼만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1.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이로써 저율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구간이 늘어나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됐습니다.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저소득율로 부담하는 세율구간이 확대되었기 때문의 세부담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②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물가의 상승,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한 근로자가 지불하는 식대의 가격이 비싸짐에 따라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시킵니다. 단, 이는 근무지로부터 별도의 식사를 지급받는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고 식사를 지급받지 않고 별도의 식대를 급여에 포함시켜 받는 근로자만 해당됩니다.③ 주거비 부담 완화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5%까지 상향할 계획입니다.(총급여 기준 5,500 만원 이하 12%→15%, 5,500~7,000만원 사이 10% → 12%) 단, 세액공제의 한도는 75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주택임차차금 원리금 상환액(쉽게 해석하자면 전세자금대출과 유사)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④ 교육비, 양육
우리나라의 최근 상속세 과세 인원과 결정세액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3년간 매년 20% 정도씩 피상속인의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상속세 총결정세액은 2019년 약 2조7000억에서 2021년에는 2년 만에 약 5조원에 가까운 결정세액으로 증가됐습니다. (e-나라지표 기준) 이는 고령화 시대에 따른 인구변화의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상속재산가액의 상승이 상속세 결정세액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종결되는 세목이 아닙니다. 과세관청이 결정을 지음으로써 종결이 되는 세목입니다. 그렇다 보니 신고에 대한 의무는 당연히 있으며, 이후 과세관청의 결정처분으로 상속인들의 신고납부 의무는 종료됩니다. 아직 많은 납세자분들이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 상속 공제가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일반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대한 항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상속공제 범위(1)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vs 일괄공제상속세 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진행될 경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을 비교하여 납세자들이 선택적 공제를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기초공제란 2억원의 공제액을 적용해 주고, 여기에 추가로 자녀 1명당 5000만원의 인적공제와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기준으로 1년당 1000만원, 65세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000만원, 장애인에 대
매년 7월~8월 사이에 정부의 조세 정책 방향성이 담긴 세제 개편안이 발표됩니다. 세제 개편안대로 반드시 세법이 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의 변경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세제 개편안은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21일에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정부가 처음 시도하는 조세 개편인만큼 발표된 개편안에서 살펴볼만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1. 경제 활력 제고①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며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 시킵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 및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제외합니다.②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중소기업 외 일반법인(중소기업은 100%)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합니다.2. 일자리, 투자 세제지원 강화①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기존의 고용과 관련된 세액공제 5가지(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를 일원화 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고 혜택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청년의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시키며, 정규직 전환자나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됩니다. 고용증대에 관한 세액공제는 혜택이 매우 크므로 고용이 증가되었다면 반드시 챙겨야할 세제지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창업기업(법인,개인) 동향을 수치로 살펴보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20년부터는 급격히 증가해 매년 약 140만 개 이상씩 창업기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2021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수도권 내에서의 창업기업 수는 약 81만개로써 전체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고, 창업자가 39세 이하인 기업은 약 51만 개 정도로 전체의 약 36%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절반 이상의 창업기업이 수도권에 있고, 20~30대의 창업이 두드러지는 셈입니다. 많은 창업자들이 이미 사업을 시작했거나, 계획중 일 경우 매출 증대에만 포커스를 맞추곤 합니다. 그렇다보니 제일 중요한 세금 부분을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 시 세금을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동법 시행령 제 5조)(1)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시 5년간 50% 감면(수도권 밖 100% 감면), 청년이 아닐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시 5년간 50% 세금 감면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을 했을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그 밖에 지역으로 구분해 세액감면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이 아닌 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했을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시에는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서 창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은 사업의 진행 단계에 따라 부동산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등 각종 세목에 따라 획일적이지 않고 취급이 달라 정확한 세금을 파악하는 것이 복잡합니다.따라서 해당 물건을 투자 시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 취득시기,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세액이 적용될 수 있는 단계의 물건을 잘 알아보고 매매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 다음 4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단계별 발생하는 세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단계2.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 전 단계3. 멸실 후, 준공 전 단계4. 준공 후 단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단계소득세법에서 종전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시기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취득하는 재개발·재건축 물건은 입주권 취득이 아닌 주택의 취득에 해당합니다.반면 지방세법에서는 권리변환의 시기를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이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로 봅니다.도정법상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절차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난 뒤, 이주 후 멸실 되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물건이라도 종전 주택이 멸실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입주권이지만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서로 다름을 유의해야 합니다.1. 취득세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단계에서 취득세는 주택과 주택 외의 부동산에 따라 달라집니다.다주택자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서 취득세가 중과될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세가 끊겼고 시세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5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신고 일자 기준)는 15만5987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같은 기간 기준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특히 올해 매매 건수는 지난해(31만5153건)의 '반 토막'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같은 기간 7917건으로, 작년(2만 5159건)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아파트 매매 건수는 역대 최저이지만,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는 교환, 증여, 직거래 등의 특이 거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1억~2억 낮은 급매로 내놓아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2년(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의 경우 3년)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기본세율 혜택을 받으려 계획 했던 일시적 2주택자들이 가장 난처한 상황입니다.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기존 주택 가격을 낮춰 급매하는 대신 서로 보유하는 주택을 맞교환한다면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환거래의 방법은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1> 일시적 2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자와 교환 거래일시적 2주택자인 당사자들이 상호 교환거래 한다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서 계획했던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2>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와 교환거래부모가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자인 자녀와 교환거래한다면, 부모는 계획했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으면서 자녀에게 본인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교환을 통해 넘김으로써 증여세 없이 증여의 효과도 함께 누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