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 특수와 함께 블랙프라이데이 등 쇼핑 대목이 몰린 연말은 온라인 쇼핑과 함께 배송 관련 분쟁도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배송 관련 분쟁 발생 시 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사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문 앞 택배, 분실됐다면?최근 한 쇼핑몰에서 노트북을 구매한 A씨는 택배업체로부터 배송이 완료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집에 가보니 문 앞에 뒀다는 택배는 온데간데없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과거에는 택배기사들이 대면으로 물품을 배송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암묵적으로 비대면 배송이 주류가 된 것 같은데요. 비대면 배송 시 택배를 분실했다면 누구의 책임으로 볼 수 있을까요.택배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택배 표준약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기사는 수령인에게 직접 배송해야 하고, 수령인에게 택배를 받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대면 배송’이 원칙입니다. 다만 택배를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택배 받는 사람과 협의해 택배를 반송하거나, 합의된 장소에 택배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기사가 수령인에게 연락하지 않고 합의 없이 문 앞이나 경비실, 특정 장소에 택배를 보관한 뒤 택배가 사라졌다면 그 책임은 택배회사에 있습니다.배송 완료 사진 보내면 분실 책임이 바뀔까요즘 택배기사가 배송 완료 후 사진을 찍어 보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런 배송 완료 사진을 받고 나서 택배가 사라졌다면 그때는 배상을 받기 어려울까요.이처럼 비대면으로 배송된 택배가 분실된 경우에는 택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누군가의 주선으로 남녀가 일대일로 만나는 소개팅은 설레기도 하지만, 지인을 통하는 만큼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스마트폰의 편리함을 이용해 소개팅의 부담감을 줄인 ‘소셜데이팅 서비스’가 새로운 연애 트렌드로 떠오르며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요즘에는 이성을 만날 때 앱(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앱을 ‘데이팅 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셜데이팅 서비스는 온라인 데이트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결합된 개념입니다. 20~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소셜데이팅 앱 시장이 확대되면서 국내 관련 시장 규모가 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소셜데이팅 사업자는 특정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이성 간의 연결을 주선해 주는 과정에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회원이 입력한 신상정보 등을 바탕으로 1인 또는 복수의 이성을 소개하면 회원은 마음에 드는 이성을 선택하게 되고, 상대방 역시 자신을 선택하는 경우 실제 만남이 성사되게 되는 구조로 이뤄집니다.그런데 이러한 편리함으로 데이팅 앱을 이용했다가 데이팅 앱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경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일례로 서울 강남에 사는 대학생 A씨는 데이팅 앱을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이상형 사진을 보고 B앱에 바로 가입했고, 이성을 소개받기 위해 디지털콘텐츠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사진은 B앱의 광고모델이었습니다. A씨는 구매한 디지털콘텐츠를 환불 요청했지만 B앱 사업자는 A씨가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했습니다.소셜데이팅 앱의
#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색으로 맛집을 찾는 것을 즐기다 얼마 전 낭패를 봤습니다. SNS에서 하나같이 칭찬 일색인 맛집을 발견하고 아내와 함께 찾아갔지만, 기대에 못미쳤기 때문입니다. A씨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식당에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도착해 30분 이상 줄을 서 기다렸지만 막상 음식을 먹어보니 맛이 동네 음식점보다 못했습니다. SNS에 속은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식당을 소개한 SNS 글은 일부 블로거들의 대가성 글들이 도배된 이른바 ‘뒷광고’ 글이었습니다.‘블로거지’, ‘광고스타그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블로거와 거지를 합친 말인 블로거지는 상품이나 식사 등의 서비스를 받고도 해당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그 대가로 과장되거나 왜곡된 광고 글을 써주는 블로거를 부르는 말입니다. 인스타그램을 광고용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을 광고스타그램이라고도 합니다. 최근 SNS를 통해 일상적인 경험을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높은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미치는 ‘인플루언서’가 등장했고,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에게 자신의 제품을 사용하고 후기글 게시를 의뢰하는 등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 규모가 성행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일부 비양심적인 SNS 운영자들의 대가성 글 때문에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SNS에 대가 지급 사실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글을 접한 소비자들은 이 글이 해당 사업자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기초로 작성된 상업적 광고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결국 이러한 인플루언서의 글로 인해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나
# 서울에 사는 A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프린터 잉크 토너를 주문했습니다. 제품이 도착해 포장을 뜯어 확인하니 프린터와 맞지 않는 제품으로 주문한 것을 알아차린 A씨. 그는 사용하지 않은 상품을 그대로 재포장해 온라인 쇼핑몰에 반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쇼핑몰은 "정품 박스를 개봉했기 때문에 교환 및 반품이 불가하다"며 A씨의 반품 요청을 거절했습니다.최근 온라인 쇼핑몰의 '포장 개봉 후 반품 거절'이나 아이돌 굿즈 및 음반의 판매사업자의 '교환 또는 환불 시 개봉 동영상 요구' 등 관련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교환 및 환불 요청을 했지만, 박스 개봉이나 상품 개봉할 때 촬영한 동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당했다는 내용입니다.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장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해당 온라인 쇼핑몰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이는 방법을 통해 소비자의 반품을 방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교환이나 환불 시 개봉 동영상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도 상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최종적인 입증책임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있기 때문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개봉 동영상이 없음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제재했습니다.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반품의 제한 사유(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 사업가 A씨는 K항공사(이하 K사)를 이용하면서 회원가입약정(약관)을 체결해 마일리지 약 18만마일을 적립했습니다. 해당 마일리지는 인천에서 파리까지 운행하는 항공권 비즈니스석을 탑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A씨 사망 후 상속인이자 아내인 B씨는 A씨가 적립한 마일리지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K사에 A씨의 마일리지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K사는 항공 마일리지 상속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A씨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A씨와 회원가입약정을 통해 상속이 불가하다고 합의한 만큼 A씨의 항공마일리지는 그가 사망하면서 소멸했다는 게 K사의 입장입니다.이런 경우 B씨는 남편 A씨의 항공 마일리지를 상속받아 사용할 수 있을까요?우선 K사의 항공마일리지 제도는 상용고객 우대제도의 하나로, 이와 같은 마일리지는 일정한 조건 하에 K사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일리지 이용권은 단순한 기대권을 넘어 재산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일리지 이용권은 본래 가입회원 본인의 인격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가 아니고, 가입회원이 누구인지에 따라 서비스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도 아닌 만큼 귀속상 일신전속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이 가능한 권리’에 해당합니다. 마일리지 이용권이 원칙적으로 상속이 가능한 권리에 해당해도 마일리지 이용 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회원의 사망 시 마일리지가 소멸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그 합의가 개별적인 합의가 아니라 K항공사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마일리지 이용약관에 따른 것일 경우 약관이 약관규제법에 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