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14일부터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 대부분은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 상품인 IRP 계좌에 이체해야 합니다.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미만이거나 퇴직금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사람만 빠집니다.IRP는 퇴직금과 같은 목돈을 입금해 세제혜택을 누리면서 연금자산으로 불릴 수 있어 이왕이면 잘 유지하는게 좋지만, 불가피하게 적립한 돈의 일부를 인출해야 한다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중도인출 가능 사유와 사유별 세금 차이IRP는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 △코로나19 감염을 비롯한 사회적 재난을 당했을 경우 등입니다.중도인출 시 납부하는 세금 부담도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개인회생 절차 개시 및 파산선고 시, 천재지변을 당했을 경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는 일정금액 이하로 중도인출할 때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내면 됩니다.그러나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부담, 사회적 재난을 당한 경우 등을 사유로 중도 인출할 때는 계좌 해지 후 전액 인출할 때와 동일하게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금 인출이 예상되면 IRP계좌를 새로 개설해 이체퇴직금을 수령했을 때 이미 보유한 IRP에도 이체 가능하지만 계좌를 새로 개설해 이체해도 됩니다. 만약 불가피한 퇴직금 인출이 예상된다
지난해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투자상품 편입확대, TDF(타깃데이트펀드) 및 ETF(상장지수펀드) 투자 급증, 증권 및 IRP(개인형퇴직연금)으로의 자금이동 가속 등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의 두 번째 진화가 시작된 겁니다. 올해는 퇴직연금 제도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직장인과 은퇴를 준비 중인 분들이 챙겨야 할 퇴직연금 관련 주요 제도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가 도입된다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 수급권 보호와 더불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중소기업(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은 아직 24% 수준에 불과합니다.노후 대비에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취약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급권 보호 측면 뿐 아니라 적은 적립금 규모에서 발생하는 퇴직연금 운용의 난점도 지적할 수 있죠.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4월14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가 도입됩니다.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퇴직급여 부담금을 모아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는 제도입니다.기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하는데, 설립 초기에는 외부전문가위탁 운용방식(OCIO) 등이 활용될 방침입니다. 기금 조성은 종전 적은 적립금 규모에서 비롯되는 운용효율의 한계를 개선하고, 전문가 위탁을 통해 안정적인 장기투자성과를 추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5세 이하 퇴직자 퇴직급여가 IRP로 의무 이체된다사용자가 1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
IRP(개인형 퇴직연금) 전성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퇴직연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변화 중에서도 IRP 시장의 성장세와 이 시장에서 금융투자를 위해 운용 자금이 움직이는 게 단연 주목할 만합니다. IRP 및 금융투자 업권으로 자금이동개인이 운용하는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IRP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IRP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집니다. IRP 적립금 총액은 2019년말 25조원에서 2020년말 34조4000억원으로 급성장했는데, 올 3분기말 현재로는 43조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연평균 성장률로 따지면 37%에 달합니다.IRP 중에서도 금융투자 업권인 증권사 계좌의 성장세가 눈에 띕니다. 증권사 IRP 계좌의 적립금은 2019년말 5조1000억원에서 2021년 3분기말 10조9000억원으로 2년도 지나지 않아 2배 이상으로 늘어나, 은행과 보험 등 다른 업권의 성장세를 압도하고 있습니다.IRP로의 쏠림현상은 이러한 적립금 자산 증가 뿐 아니라 자금유입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신규 납입액에서 지급액을 차감한 자금 순유입액 규모는 IRP의 경우 최근 1년반(2019년말~2021년 상반기말) 동안 모두 12조8000억원에 이릅니다. 이는 기존 적립금 규모가 IRP보다 뚜렷하게 큰 DC형 퇴직연금으로 9조6000억원이 순유입된 것과 비교할 때 괄목할 만한 추이입니다. 참고로 2020년말 기준의 적립금 규모는 DC형 퇴직연금이 63조원으로 34조4000억원 규모의 IRP 시장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 자유로운 금융투자 가능해 인기↑IRP는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사업자를 통해 자유롭게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게 뚜렷한 장점입니다. 특히 증권사의 IRP 가입을 통해서 상장지수펀드(ETF)에도 장기
우리나라에서는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방법은 퇴직연금 가입 여부, 퇴직자 연령, 퇴직급여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하는 경우퇴직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 당시 만 5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55세 이상의 퇴직자도 본인이 원하면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할 수 있습니다.IRP계좌는 기존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개설해도 무방합니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IRP를 개설할 경우에는 기존 퇴직연금 가입 금융기관에서 출력한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가 필요합니다.IRP계좌를 이미 보유한 경우에는 퇴직자가 IRP계좌를 회사에 알려주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해당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할 때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중에 퇴직급여를 인출하는 시점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급여는 IRP에 적립했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일 경우 퇴직소득세율의 70% 세율로, 10년을 초과할 경우 60% 세율로 각각 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 현금으로 일시 수령하는 경우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퇴직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은 근로소득의 일부인 퇴직급여를 은퇴 후 소득원으로 축적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과 함께 기본이 되는 연금자산입니다. 이 중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 개인이 직접 운용한 결과에 따라 은퇴 후 연금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앞으로 임금상승이 둔화되거나 저성장 및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될수록 DC형 퇴직연금과 IRP 계좌, 그리고 그 운용성과가 중요해질 전망입니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퇴직연금 중 DC형과 IRP의 지난해 평균 수익률은 각각 3.5%와 3.8%로 썩 만족스럽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저금리 영향으로 수익률이 1%대에 불과한 원리금보장상품의 편입 비율이 80%에 이르는 탓입니다.이 같이 저조한 수익률에 노출된 퇴직연금 계좌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운용·관리해줘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금융투자를 통해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퇴직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DC형 퇴직연금과 IRP에서는 예적금, 이율보증형 보험(GIC), 원리금보장형 주가연계채권(ELB) 등 원리금보장 상품을 기본적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상장리츠, 상장인프라펀드 등의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물·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나 ETF, 레버리지·인버스 ETF 등 고위험 상품 편입은 금지돼 있습니다.펀드를 제외한 일부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은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회사에 따라 투자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실적배당보험은 보험회사에서만 가능한 반면,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ETF, 리츠,
# 지난해 퇴직한 김 모 씨(58세)는 요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퇴직할 때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은 이제 거의 바닥이 났고, 아직 국민연금 수령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입니다. 아무래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뒀던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아서 쓰거나 일시금으로 찾아 써야 할 듯합니다. 하지만 IRP 계좌에는 퇴직금뿐 아니라 직접 낸 자금도 섞여 있는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세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찾아봐도 ...
퇴직연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얼마 전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실시한 ‘대한민국 직장인 연금이해력 측정 및 분석’에 따르면, 다양한 연금 중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가장 잘 모르는 것이 바로 IRP(개인형퇴직연금) 였습니다. 부문별 연금이해력 점수(각 100점 만점)를 보면, 연금저축 점수가 55.1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퇴직연금(51.7점), 공적연금 등 기타(44.5점) 순이었습니다. IRP는 39.2점으로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습니다.IRP 이해력이 가장 낮은 이유로는 가입 저변이 확대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이 꼽혔습니다. 본래 IRP는 2005년 퇴직연금과 함께 도입됐지만, 퇴직금 수령용 계좌로 주로 쓰이고 가입 대상도 임금근로자로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 2017년 제도가 개편되면서 자영업자, 공무원 등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이후 가입자 수가 늘면서 이제 막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IRP계좌 운용 방법을 가장 잘 몰라IRP에 대한 이해도는 전반적으로 낮았지만, 이 중에서도 더욱 모르는 부분은 '계좌 운용 방법'이었습니다. 10개의 IRP이해력 문항 중 가장 정답률이 낮은 것이 ‘IRP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아닌 것’을 고르는 객관식 문항이었습니다. IRP는 계좌 형태로 되어 있어, 투자자들이 자신의 선호와 투자전략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계좌 안에 편입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문제에서 제시된 ‘원리금보장형 보험, 상장지수펀드(ETF), 상장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는 IRP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식은 편입이 불가능합니다. IRP에서 투자할 수 없는 금융상품으로 ‘주식’을 제대로 고른 비율은 16.5%로, 6명 중 한 명만 정답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운용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나 퇴직한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사, 우체국 직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작년말 통계청이 발표한 퇴직연금통계 자료에서, ...
퇴직연금에서 상장지수펀드(ETF)를 투자하는 사람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고객들이 DC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투자한 ETF 잔고가 2019년말에는 1013억원이었으나, 2020년 말에는 4834억원으로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2021년 1월말 기준으로는 6280억원에 이릅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한 ETF 투자가 늘어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