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직장인의 노후를 담당하는 연금계좌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계좌인 만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며 운용한 결과의 순이익에 대한 세금은 인출할 때 과세하고, 적립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인출하면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한도, 투자 가능 상품, 중도인출 조건 등 세세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를 감안해 연금계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IRP로 세액공제 받으려면 300만원 이상 납입해야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이 600만원, IRP가 900만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연금저축 계좌와 함께 IRP에 추가 가입해 적립한다면, 이를 통해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IRP 두가지 연금계좌를 가지고, 운용전략이나 중도인출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적립액을 안분하면서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두가지 연금계좌에 세액공제 한도까지만 적립할 생각이라면, IRP에는 최소한 300만원을 적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적립하고, IRP에 300만원을 적립했을 때,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500만원을 각각 적립했을 때, IRP에만 900만원을 적립했을 때 모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에 800만원, IRP에 100만원을 적립했다면, 연금저축에서 600만원, IRP에서 100만원을 합친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되므로 두 계좌의 총 적립금액에 못 미치는 세제혜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좀 더 자유롭게 운용하고 싶다면,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가 편한 금융회사로 계좌를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IRP를 개설해 예금이나 펀드 위주로 자금을 운용하다가 상장지수펀드(ETF)나 리츠 등에 투자하고 싶다면, 이들을 실시간으로 보다 손쉽게 매매할 수 있는 증권사로 옮기면 좋습니다. 은행 IRP로도 ETF 등을 거래할 수 있지만, 실시간 매매가 자유롭지 않은 등 불편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IRP 계좌를 이전하려면 옮기려는 금융회사의 지점을 직접 찾아가도 되지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해도 됩니다.오히려 요즘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IRP 계좌 이전이 더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IRP를 이전하면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금융회사들이 IRP 유치 경쟁을 하면서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비대면 이전 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는 등의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IRP 계약 이전이 안되는 경우는?하지만 IRP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무조건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IRP 적립금 중 일부만을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하려면 적립금 전부를 옮겨야 합니다. 또한 이미 연금 지급이 개시된 IRP로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연금을 수령 중인 IRP를 아직 연금이 개시되는 않은 IRP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IRP 가입시기에 따라 이전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연금수령 요건과 관련이 있는데요. 즉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IRP는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을 수령하면 상관없었지만 그 이후에 가입한 IRP는 55세 이
개인형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는 '만능 절세통장'이라고 할 만합니다. ISA 가입자는 한해 동안 2000만원 씩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를 채우지 못할 경우 다음해로 이월도 가능하며, 의무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의무 가입기간이 지났으면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투자수익금 200만원(서민형 가입자일 경우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ISA에서는 국내 상장주식이나 ETF, 펀드 등의 투자상품에 투자할 때도 절세혜택이 있습니다.일반적인 방법으로 해외펀드에 투자해 이익을 봤다면 이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또 한해동안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해외펀드 투자를 ISA 계좌를 통해 하면 앞서 설명한 비과세 및 9.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ISA는 직장인이 절세효과를 누리면서 저축과 투자를 통해 젊은 시기부터 목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ISA 계좌에서의 만기자금은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과 함께 세액공제 적용도 가능하므로 노후준비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면?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에는 한해 최대 18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계좌로 이체한 금액의 1
노후를 위해 착실히 적립하고 있던 퇴직연금이지만 어느 순간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불가피하게 중도 인출할 수도 있을 텐데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와 이때의 세금납부 요건은 어떻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우리나라는 퇴직급여로서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를 동시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먼저 퇴직금 제도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로는 회사의 전체 직원 대상 중간정산 실시는 불가하지만 개별 근로자의 사정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해야 하거나, 주거 목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때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할 때,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 부담할 때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사용자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함을 전제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3개월 이상 계속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종류와 서비스 측면에서 취급하는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계좌관리 수수료, 연금지급 방법도 제각각입니다. IRP를 개설하기 전 이 같은 차이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한번 가입하고 난 다음 다른 금융회사로 IRP를 옮기려면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투자하고 있던 금융상품을 모두 매도해 현금화해야 합니다. 시행착오를 피하려면 애초에 IRP를 가입할 때 자신의 상황과 기준에 맞는 것을 잘 골라야 합니다. IRP를 선택할 때 살펴봐야 할 주된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나?IRP에서는 원리금보장상품 및 실적배당상품 유형을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으로는 은행 및 저축은행 그리고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정기예금과 더불어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이율보증보험(GIC),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파생상품결합채권(ELB) 등이 구비돼 있습니다.원리금보장상품을 고를 때는 금리, 만기, 예금자보호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같은 정기예금이라도 은행보다는 저축은행 상품의 금리가 높습니다. 다만 저축은행은 은행에 비해 신용도가 낮으므로 예금자보호한도 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은행 정기예금보다는 보험사의 이율보증보험과 증권사의 ELB가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이중 ELB의 경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만기도 신경 써야 합니다. 원리금보장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면 약정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기 도래 이후 새롭게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 낮은 금리로 운용되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선 직접 적립한 금액 및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이체금액 등을 만 55세 이상일 때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IRP에서 적립금을 한꺼번에 빼 쓰지 못하도록 연금수령한도를 두고 있는데요.이때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하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과세하지만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금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해 연금수령한도는?IRP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가입자가 만 55세를 넘겨야 합니다. 다만 IRP에 퇴직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가입 기간과 무관하게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만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IRP에서 한 해에 얼마까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을까요? 연금수령한도를 계산하려면 먼저 IRP를 평가해야 합니다.연금수령을 개시한 해에는 연금개시 신청일의 IRP 잔고를 기준으로, 다음해부터는 매년 과세 기간 개시일 즉 1월 1일 현재 IRP 잔고를 기준으로 연금수령한도를 평가합니다.그 다음 이 IRP 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눕니다. ‘연금수령연차’는 최초 연금수령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을 1년차로 봅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의 1.2배가 그 해의 연금수령한도입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그 때부터는 연금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2023년 중 연금개시를 신청해 연금수령연차가 1년차이고, IRP 계좌의 평가액이 3억원일 경우 연금수령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계좌 평가액 3억원을 10(11-1년차)으로 나누면 3000만원이고, 이 금액의
근로자가 스스로 가입·저축할 수 있는 퇴직연금인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은퇴자산 마련 수요 증가와 더불어 퇴직급여 의무이체 규정 도입에 따라 적립금 시장 규모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2022년말 기준 IRP 적립금 규모(57조6000억원)는 전년 대비 22.1% 성장했습니다. 이는 DB(확정급여) 및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증가율인 14.1%를 웃돌았습니다. 인출 가능 시점에서의 IRP 계좌의 금액 기준 연금 인출 비중은 2015년 3.1%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32.6%로 크게 늘어났습니다.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한 은퇴인구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IRP 계좌의 적립금 성장세 및 연금 인출 비중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은퇴자산 마련에 있어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고 있는 IRP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 두면 유익한 내용을 몇 가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퇴직급여의 이체근로자가 만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법정 퇴직급여는 IRP에 의무적으로 이체하게 돼 있습니다. 만 55세 이전이면 법정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다른 연금저축과 같은 개인연금 계좌에 이체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정년에 앞서 퇴직하는 근로자라면 법정 퇴직급여 외에 명예 퇴직금을 수령하기도 하는데, 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세후 일시금 수령이나 IRP 또는 연금저축 계좌에 이체 후 연금 수령 등을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과 다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도 명예 퇴직금을 수령했을 때 IRP 또는 연금저축 계좌에 이를 이체할 수 있는데요.다만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곧바로 이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일단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고 나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여러 계좌에 흩어져 있는 노후자금을 하나로 합쳐서 연금을 인출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계좌이체는 연금저축 간, IRP 간 가능한 것은 물론, 조건만 맞으면 연금저축과 IRP 간에도 가능합니다. 연금저축-IRP 간 계좌이체 가능 조건연금저축과 IRP 간 이체가 가능하려면 연금수령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연금수령 요건은 연금저축이나 IRP 가입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며, 연금계좌를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연금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한 경우라면 가입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연금수령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이체할 때는 적립금 전부를 이체해야 한단 조건이 붙습니다. 일부 이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연금을 수령 중인 계좌에서 아직 수령을 개시하지 않은 계좌로는 이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도 보험회사에서 종신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라면 이체가 어렵습니다.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그 이전에 가입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계좌이체할 때 투자하던 상품 전체를 그대로 옮기는 것은 가능할까요? 일부 증권사에서 해당 증권사 IRP와 연금저축 간 이체 시 현물이전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론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엔 기존 계좌에서 편입한 상품을 모두 매도해 현금으로 전환한 후 이를 이체하고, 옮겨간 계좌에서 금융상품을 다시 매수해야 합니다. 연금저축-IRP 간 계좌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직장인이나 본인이 직접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한 경우 한 번쯤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정지정운용제(디폴트옵션) 지정에 대해 안내받았을 겁니다. 안내받고 디폴트옵션을 지정한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아직 지정해두지 않은 가입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서 최근 1000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은 사람은 대상자 전체의 절반이 넘는 56%에 달했습니다. 또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디폴트옵션이 무엇인지 몰라서'에 응답한 사람은 10명 중 4명 이상(43%) 이었습니다. 결국 디폴트옵션을 왜 지정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디폴트옵션 상품을 잘 선택하는 것이 관건이란 얘기입니다. 디폴트옵션의 역할과 디폴트옵션 상품의 선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옵션 지정의 의미디폴트옵션은 내 퇴직연금 자산을 방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미리 설정해 놓는 운용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가 퇴직연금의 장기 운용에 적합한 적격 상품군을 제공하고, 가입자가 이중 하나를 선택해 디폴트옵션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운용을 지시하지 않아 방치된 만기자금이 미리 지정해 둔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됩니다. 2022년 말 기준 국내 DC형 퇴직연금의 10년 운용수익률은 연평균 2%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자산 배분 전략을 유효하게 활용하지 못한 가운데 자산운용을 방치하거나 소홀히 한 탓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평소 퇴직연금 관리에 신경 쓰지 못했다면 이번 디
최근 공적연금 개혁과 관련해 뉴스를 접한 직장인들은 이런저런 고민이 많아졌을 겁니다. 고령화 진전과 함께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건전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보니 향후에는 보험료를 더 부담하거나, 연금을 늦춰 받거나 덜 받는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든든한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을 통해 연금 자산을 보강하고자 하는 직장인들이 점점 늘지 않을까도 추측됩니다. 흔히 공무원은 일반 직장인보다는 연금 준비가 잘돼 있어 노후 걱정이 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연금 수령액 축소와 함께 수급 연령을 늦추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들도 개인연금을 통한 연금 자산 보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개인연금 계좌의 자유로운 가입 및 활용이 가능할까요? 공무원·교사·군인도 연금저축, IRP 모두 가입 가능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을 '직역연금'으로 통칭합니다. 2017년 7월 25일 이전까지는 이러한 공무원, 교사, 군인 등 직역연금 가입자라면 연금저축에는 가입할 수 있었지만 IRP에는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7월 26일부턴 IRP 가입이 모두 가능해졌죠. 연금저축에만 가입 가능했을 때 600만원이었던 세액공제 한도가 IRP에 추가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9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연금저축에만 매년 600만원씩 저축하던 공무원이 IRP에 추가 가입해 300만원을 더 저축하게 되면 연말정산 환급액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16.5%를 적용받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600만원일 때 99만원에
연금저축 혹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는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말고도 과세와 관련한 실질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납입과 운용 과정에서 과세하지 않고 미뤄둔다는 점, 추후 적립금을 연간 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저율과세(연금소득세)한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해외투자를 연금계좌에서 해보면 어떨까요? 연금계좌에 적용되는 과세 방식과 일반적인 해외투자에 대한 과세 방식의 차이로 인해 이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반위탁계좌에서 해외 ETF 투자 시의 세금ETF는 특정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킨 투자 상품입니다. ETF를 주식투자 대신 활용하면 관련 정보 획득에 필요한 수고를 좀더 덜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또 일반펀드를 통한 간접투자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장점은 해외주식형 ETF에 투자할 때 더욱 부각될 수 있겠죠. 해외주식형 ETF는 상장된 거래소에 따라 해외 상장 ETF와 국내 상장 ETF로 나뉩니다.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주식배당금, 채권이자 등)에 대해 각각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세율 22%)는 몇 가지 과세 특징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한다는 점,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점, 과세대상 소득 중 250만원을 기본공제한다는 점입니다. 국내 상장 ETF는 해외주식형 ETF를 국내 거래소에 상장한 것입니다. 해외 상장 ETF와 달리 국내 상장 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를 배당소득으로 봐 과세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소속 직장에서 가입하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가입자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해야 하는 계좌입니다. IRP 계좌는 근로자가 이·퇴직 시에 받는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이체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IRP는 연금저축과 같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인 동시에 기본적으로는 퇴직연금입니다. 따라서 IRP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과 운용 조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IRP의 적립금은 어디에 투자해 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원리금보장상품, 종류와 유의점금융회사가 IRP에서 제공하고 있는 원리금보장상품은 은행, 저축은행, 우체국의 정기예금을 비롯해 증권사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보험사 금리연동보험 및 이율보증보험(GIC) 등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가입하면 만기 때 원금과 확정된 이자를 지급합니다. 이자는 가입 당시 제시된 금리로 제공하며, 만기는 3개월부터 5년까지로 다양합니다. 증권사가 제공하는 ELB는 주가지수나 개별주식 등 기초자산의 수익률에 따라 사전 약정된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보험사에서는 GIC와 금리연동보험을 제공합니다. GIC는 가입 당시에 정해진 이율로 일정 기간 이자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금리연동보험은 월 단위로 금리가 변동돼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의 상품입니다. 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은 보험사에서 매월 공시합니다. 원리금보장상품을 가입할 때는 만기와 금리, 예금자보호한도를 살펴야 합니다. 만기 전에 상품을 해지하면 원래 약정된 금리로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또 만기 도래 후 운용지시를 다시 하지 않으면 만기수령금액이 낮은 금리로 운용
지난해 7월 12일부터 개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바로 사전지정운용제도, 즉 '디폴트옵션'입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적립금에 대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상품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하는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물론 IRP(개인형 퇴직연금)에도 적용됩니다. IRP에서의 디폴트옵션 적용·선택과 관련해 어떤 사항들을 챙겨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 가입한 DC형 퇴직연금 제도와 본인 선택으로 가입한 IRP는 모두 가입자가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운용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만약 운용 지시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적립된 돈은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 수익이 붙지 않습니다. 디폴트옵션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장기간 방치한 적립금을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IRP도 디폴트옵션 지정해야"디폴트옵션은 크게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전에 디폴트옵션으로 승인된 상품 중에서 원하는 '운용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과 일정한 조건에서 '지정한 디폴트옵션이 적용(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되는 과정으로 이뤄집니다.IRP 가입자는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제시하는 디폴트옵션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디폴트옵션으로 승인될 수 있는 상품 유형은 크게 원리금보장형과 펀드 유형으로 나뉘는데, 펀드 유형은 다시 타깃데이트펀드(TDF), 밸런스드 펀드(BF), 단기금융펀드(SVF), 사회간접자본(SOC)펀드로 분류됩니다.디폴트옵션이 적용돼 운용되는 조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금계좌에 저축하고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저축 수단으로 연금계좌를 잘 활용하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장기적인 운용으로 연금 자산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자동이체·투자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저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익하다고 하겠습니다. 직장인 스스로 가입해 운용할 수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가 있습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여도 따져보면 차이가 큽니다. 오늘은 세액공제 혜택·투자 측면에서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과 활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①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600만원 vs IRP 900만원연금저축과 IRP에 저축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올해부터는 가입자의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한도입니다. 연금저축만 있다면 최대 6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IRP만은 최대 90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만약 연간 저축 여력이 900만원 이상이라면 연금저축과 IRP에 나누거나 IRP로만 900만원을 저축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각각 나눠 저축하거나, IRP에만 900만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만 운용하다가 저축할 여력이 커졌다면 IRP에 추가로 가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면 됩니다. ② 투자가능 금융상품·위험자산 투자한도연금저축과 IRP는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다릅니다. IRP는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은 은행 예금, 보험사의 금리연동보
IRP(개인형퇴직연금)는 가입한 금융회사에 따라 제공받는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체로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나는데,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ETF(상장지수펀드), ETN(상장 파생결합증권), 리츠, 인프라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은 증권사에서 가장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종신형 연금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만약 원하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가 생겨 기존 IRP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의 IRP 계좌로 옮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IRP 계약을 이전하고자 할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될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회사 방문없이 IRP 계약 이전 가능IRP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땐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 처리하면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IRP 계좌 유치를 위해 비대면 가입 시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합니다. ◆ IRP 계약 이전이 안되는 조건IRP 계약 이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IRP 적립금 중 일부만 이전은 불가합니다. 이전하려면 반드시 적립금 전액을 이전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IRP 계좌로 이전하거나 연금을 수령 중인 IRP 계좌에서 연금을 개시하지 않은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IRP 가입 시기에 따라서도 계약 이전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IRP의 경우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을 수령하면 됐지만 그 이후 가입한 IRP에서는 적어도 10년
퇴직급여를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절감하면서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실제로 세금을 최대한 아끼면서 상황에 맞게 퇴직연금을 찾아 쓰려면 미리 알아둬야 할 세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주의할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연금으로 수령하면?…"세금혜택" 연금수령 10년차까지는 퇴직급여 원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는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11년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60%를 납부합니다. 즉, 연금수령 1년차부터 10년차까지는 퇴직급여 원금에 대한 세금을 30% 할인해 주고, 11년차부터는 10% 더 추가해 40%를 할인해 주는 겁니다. 연금계좌 운용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퇴직급여 원금이 먼저 인출된 후 빠져나가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수령 연령대에 따라 3.3~5.5%의 저율로 연금소득세를 부과(55세 이상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합니다. 세금혜택 보려면…"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 인출해야"사적연금 계좌에서의 연금수령은 만 55세 이후 가능하며,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된 후부터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연금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즉, 연금계좌에 이체된 퇴직급여를 인출하는 경우는 이 같은 가입기간 경과 요건과 상관없이 연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세금이 절감되려면 연금수령 한도 안에서 연금을 인출해야 하는데요. 한해 연금수령 한도는 '연금계좌평가액÷(11-현재 연금수령 연차)×120%'의 수식을 통해 나온 결과값입니다.만약 연
퇴직을 앞둔 근로자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해본 분들 계실 겁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될까요?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땐 장기근속자의 세부담을 덜기 위한 방법으로 근속연수공제 및 연분연승법이 적용됩니다. 이때 핵심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로자의 세부담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중간정산하게 되면 근속연수가 짧아져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는 원래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지만 중간 정산 이력이 있으면 중간정산한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근속연수로 잡기 때문입니다.중간정산 다음날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한다면?중간정산 이력이 있는 퇴직예정 근로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1993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 A씨는 2022년 12월 31일 퇴직해 법정퇴직금 4000만원, 명예퇴직금 3억원 등 총 3억4000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A씨는 2015년 12월 31일에 한차례 중간정산해 1억6000만원을 퇴직금으로 수령했으며, 퇴직소득세로 총 541만원(지방소득세 49만원 포함)을 납부했습니다. 중간정산한 다음날부터 계산한 근속연수는 7년으로,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법 등을 적용해 산출한 퇴직소득세가 총 6824만원에 달하게 됩니다. 퇴직금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죠. 이는 3억4000만원의 거금을 입사 후 30년이 아닌 7년이라는 훨씬 짧은 기간 벌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이러한 중간정산 이력 때문에 장기간 근로를 통해 벌어들인 돈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한다면 억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억울함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
정부가 지난 7월 21일 주요 분야의 세제개편안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안도 포함됐는데요. 해당 내용은 크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세액공제율 기준 완화 △기존 연금계좌 납입한도 이외의 납입한도 추가 확대(주택 다운사이징으로 생긴 차액)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허용 등으로 나뉩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세액공제율 기준 완화종전까지 개인의 연금저축 납입액 중 연간 소득공제액 한도는 400만원(총급여액 1억2000만원 및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과 300만원(총급여액 1억2000만원 및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이 적용됐으며, 개인형퇴직연금(IRP)까지 추가 납입할 경우 총 700만원이 적용됐습니다.여기에 50세 이상,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으로는 1억원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총 900만원(연금저축만으로 600만원)의 소득공제액 한도가 주어졌습니다. 조건이 너무 복잡하죠. 하지만 앞으로 연금 세액공제액 한도는 총 900만원(연금저축 만으로 600만원)의 단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액 한도 확대와 함께 세액공제율 적용 기준도 일부 완화했는데요. 각각 16.5%와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금액 경계(총급여액 기준은 55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를 연간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높여 세액공제율 혜택을 확대했습니다.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바뀌는 기준을 적용하면 연금계좌 납입을 통한 연간 세액공제액 혜택은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까요? 연봉이 6000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적용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지난달 12일 도입됐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주요 선진권에서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인 '디폴트옵션' 제도와 동일한 겁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에 대해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 둔 운용 방법으로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향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IRP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선택을 위해 미리 챙겨볼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금융회사에서 제시하는 디폴트옵션 중 하나 선택퇴직연금 가입자가 디폴트옵션을 지정하기 위해선 먼저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가 마련한 디폴트옵션 상품군이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받아야 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군 승인이 완료되면 금융회사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디폴트옵션을 지정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때 퇴직연금 가입자는 제시된 디폴트옵션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정하면 됩니다.DC 퇴직연금은 가입자(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제시받은 디폴트옵션을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거쳐 설정한 후 가입 근로자가 최종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IRP는 금융회사가 승인이 완료된 디폴트옵션 상품군을 가입자에게 바로 제공합니다. 사업장에서의 디폴트옵션 설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디폴트옵션 선택 전 퇴직연금 운용상황을 점검디폴트옵션 제도는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도입된 상태지만 상품 승인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 개정은 올 10월 말 이후 완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가입자의 디폴트옵션 지정은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가능합니다.현재 확정기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영성과급은 직장인에게 큰 보람이자 기쁨입니다. 다만 소득세 부담이 만만치 않아 기쁨 이후 느껴지는 아쉬움도 적지 않죠. 경영성과급을 당장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나중에 퇴직연금으로 받게 된다면 기쁨이 더 커질 수 있을까요?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의 일종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산출할 때는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더 내도록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 급여에 경영성과급까지 더해지면서 세율이 높아져, 같은 금액을 성과급으로 받더라도 고액연봉자일수록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집니다.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과 1억원인 사람이 동일한 금액의 성과급을 받았을 때 소득세율은 각각 24%와 35%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봉이 1억원인 사람은 5000만원인 사람에 비해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약 46% 더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경영성과급은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퇴직연금으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먼저 회사가 퇴직급여제도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 전원을 적립대상으로 해야 하며, 근로자는 경영성과급 중 퇴직급여 적립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적립 방식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돼 있어야 하죠. 마지막으로 경영성과급의 퇴직연금 적립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능합니다.따라서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사업장이나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만 도입한 사업장은 먼저 DC형 퇴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