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드디어 우리 동네에…"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 고덕점, 4월 문연다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 고덕점이 지난해 연말 지역 가구상인들과 자율조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당초 지난해 가을 개점을 목표로 했던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 고덕점은 서울(고덕비즈밸리)에 들어서는 첫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 매장으로 관심을 끌었었다.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 매장과 함께 영화관, 쇼핑몰, 사무공간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밀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광진소상공인가구협동조합과 하남시가구산업협동조합 등 두 곳이 "지역 가구업계에 최소 30% 이상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것.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양측의 자율합의 중재에 나섰다. 자율합의에 실패할 경우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강제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심의회까지 가기 전에 양측이 자율합의에 성공한 배경으로는 가구라는 품목의 특성상 특정 제품군을 판매금지하라고 조건을 달기가 어렵다는 점, 반대해도 지역 상인들의 실익이 크지 않으니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건부 합의를 하는 게 낫다는 점 등이 꼽힌다.

가구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가 지역 가구매장들의 마케팅과 홍보활동을 일부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 매장 내에서도 밖에서도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율조정 합의에 성공하면서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 고덕점은 개점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오는 4월 중 문을 열 계획이다.

최근 이마트의 창고형 할인매장인 트레이더스 홀세일클럽 마곡점도 상인들과 자율합의에 성공한 바 있다. 과거엔 끝까지 버티다가 심의회를 열어 강제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엔 실익을 얻기 위해 합의에 나서는 상인들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트레이더스 마곡점은 당초 지난해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 사업조정 신청을 한 곳이 무려 7곳이나 돼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7곳의 협동조합들은 트레이더스가 대용량 판매만 하기 때문에 낱개 판매만 안 해도 피해가 덜 하겠다고 판단, 트레이더스의 일부 판매품목 축소와 마케팅 활동 최소화, 지역민 고용시 우대 등을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윤근 서울남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대형마트 영업을 못 하게 한다고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가 이익을 얻는 것도 없고 오히려 지역발전에 저해되지 않을까 우려했다"며 "실질적으로 겹치는 품목이 많지도 않은 데다 추후 강제조정시 잃을 게 많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실 지역 상인들 장사 안되는 게 꼭 대형마트 때문만은 아니다"며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조합원들이 많이 양보해서 합의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형마트와 지역 소상공인 간의 자율합의는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지만 정부가 중재자로 나선 영향이 컸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신규참여나 확장을 금지했던 '고유업종 제도'가 2006년 폐지되면서 중소기업 사업영역 조정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영역조정과는 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접수되면 이를 자율조정토록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끝내 자율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강제조정에 나선다. 심의회가 결정한 조정은 그대로 따라야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상인들이 일부 조건을 걸고 합의에 나선다는 게 중기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코로나 팬데믹과 내수부진 피해를 입은 지역 상인들도 중기부의 사업조정 제도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고 있다. 지난해 사업조정 권고를 2년 연장한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이 대표적 사례다. 첫 사업조정 기간은 지난해 9월까지 3년간이었지만 그 중 약 2년간 코로나 피해가 컸다는 점을 감안해 2년 연장키로 한 것이다. 지역 상인들과 중복되는 브랜드의 판매 제한, 제주도민 대상 대중매체 홍보를 연 4회로 제한 등의 조건으로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키울 기간을 더 준 셈이다.

우경필 중기부 사업영역조정과장은 "최근 1년 동안 6건의 사업영역 조정 접수가 들어오는 등 여전히 갈등은 존재하지만 심의회를 열기 전 자율조정 합의에 성공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며 "내수부진 장기화, 고물가, 인건비 상승 등 여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실익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