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의 한 롯데리아 카지노 입플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종로의 한 롯데리아 카지노 입플 모습. 사진=뉴스1
대법원이 프랜차이즈 카지노 입플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해 재생이 가능하다는 별도의 허락 없이 음원을 사용한 행위는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음악 카지노 입플 신탁관리업자인 한국음악카지노 입플협회(음저협)가 “매장 음악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롯데리아·엔제리너스 등을 운영하는 롯데지알에스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음저협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음저협은 2008년 카지노 입플 음악 서비스 제공업체인 샵캐스트, 플랜티넷 등과 음악 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샵캐스트는 이를 기반으로 롯데지알에스와 계약을 맺고 카지노 입플 음악 서비스를 제공했다. 롯데지알에스는 샵캐스트 등이 공급업체로부터 음원을 받아 운영하는 카지노 입플에서 재생했다.

문제는 카지노 입플 음악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음저협과 계약을 맺을 당시 저작재산권의 한 종류인 ‘공연권’에 대한 이용 허락은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연권은카지노 입플의 한 종류로카지노 입플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 재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당시 계약에는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만 포함됐다.

음저협은 롯데지알에스가 공연권을 침해하고 공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약 8억 원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반면 롯데지알에스 측은 카지노 입플에서 사용된 음원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한 공연’에 해당하므로 공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 카지노 입플법은 판매용 음반은 음반 구입 시 카지노 입플자에게 대가를 이미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청중이나 관중에게 대가를 받지 않으면 대중을 상대로 재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롯데지알에스의 행위가 카지노 입플법상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공연에 해당해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된다고 보고 음저협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하급심은 매장 음악 서비스에 사용된 음원 파일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음원과 동일하다며, 이를 매장에서 재생하는 것은 카지노 입플자의 별도 허락 없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으며 롯데지알에스가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음원 파일은 매장 배경음악으로 재생하기 위해 디지털화된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구 카지노 입플법 29조 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