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도 퇴직금 포함되나'…대형 노동판결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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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친노동 판결에 기업 초비상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법원 노동 판결들이 줄줄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년 ‘경영성과급을 퇴직금(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하는지’를 쟁점으로 한 임금 소송 판결을 내린다. 과거 대법원은 근로자에 지급하는 인센티브(경영성과급)는 임금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단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이라고 판단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이후 사기업에도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이 우후죽순 제기됐다.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기업 인건비가 큰 폭으로 뛸 수 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근속기간 1년당 30일 치 임금을 지급한다. 성과급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원청 기업이 협력업체(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를 쟁점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사건도 대법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곽용희/허란 기자 kyh@hankyung.com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년 ‘경영성과급을 퇴직금(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하는지’를 쟁점으로 한 임금 소송 판결을 내린다. 과거 대법원은 근로자에 지급하는 인센티브(경영성과급)는 임금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단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이라고 판단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이후 사기업에도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이 우후죽순 제기됐다.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기업 인건비가 큰 폭으로 뛸 수 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근속기간 1년당 30일 치 임금을 지급한다. 성과급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원청 기업이 협력업체(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를 쟁점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사건도 대법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곽용희/허란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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