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환수입물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사용소비한 경우 그 사용분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서울 충무로 A회계법인)
<회신>
법인이 해외에서 무환으로 수입한 물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사용소비한 때는 이를 신고조정을 통해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물품의 사용소비분을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바카라을 실제
사용소비했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국세청 법인세과)
무환수입품의 소비분 신고조정 가능여부, 뉴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