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 반환' 줄소송 시작…롯데슈퍼·프레시 점주 108명 단체소송

"본사가 합의 없이 부당한 수익"
1인당 반환금액 100만원 청구
계약갱신 거절 대비한 방어도

BHC·배스킨라빈스 등도 공동소송 채비
한국피자헛 상고심 변수될 수도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이는 이른바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을 돌려달라는 가맹점주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9월 한국피자헛 가맹본부가 관련 소송 2심에서 패소하자 이번엔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가맹점주 100여 명이 소송에 나섰다. BHC, 배스킨라빈스 등 다른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일부 가맹점주도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통업계에 혼란이 예상된다.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 1인당 100만원 청구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 씨 등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가맹점주 108명은 “가맹점주와의 합의 없이 물품에 부과된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을 통해 부당한 수익을 올렸다”며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를 운영 중인 롯데쇼핑을 상대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씨 등은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을 받으려면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하지만 롯데 측이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식자재, 포장재 등 물품 가격에 일정 이익을 더해 판매하는 금액이다. 쉽게 말해 본사가 물품을 구매해 가맹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마진이다. 롯데쇼핑이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2022년 롯데슈퍼의 가맹점당 평균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 지급액은 2099만원가량으로, 매출의 약 1.11%에 해당한다. 롯데프레시는 2021년 기준 평균 약 5597만원으로 매출 대비 2.97%가량에 달했다.

이씨 등이 이번에 청구한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 반환금액은 점주 1인당 100만원이다. 향후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자료를 기반으로 가맹점주별로 청구 금액을 추가 특정해 소송가액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송에 참여한 점주들에 대해 본사가 보복성 조치의 일환으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가맹계약 갱신 거절 행위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포함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외식업체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경우 점주가 매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필수 상품에 시장가보다 높은 차액을 붙였다는 것”이라며 “(롯데쇼핑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주는) 기본적으로 회사로부터 상품을 납품받는 것이 필수사항이 아니고,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주가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BHC, 배스킨 등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 1400명 소송 준비

서울고법은 지난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가 점주 동의 없이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을 수취했다”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본사가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에 대해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점주와 별도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한국피자헛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피자헛이 수취한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이 ‘부당이득금’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그동안 대부분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관행처럼 여겨온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이번 롯데쇼핑 사건은 한국피자헛 2심 판결 이후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첫 번째 소송이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소송이 잇따르면서 향후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BHC, 배스킨라빈스, 파파존스 등의 점주 1400여 명도 공동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펌들은 수십억~수백억원대 배상금이 걸린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 소송 수임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한국피자헛에 이어 롯데쇼핑 사건에서도 가맹점주를 대리한 법무법인 YK의 현민석 변호사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서 합의 없이 받아 간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이를 지급한 가맹점에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