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인턴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정부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해당 자금이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이라면 보조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무료 슬롯 사이트판결이 나왔다.

대무료 슬롯 사이트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허위로 인턴활동비를 받아내 재판에 넘겨진 광고회사 직원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무료 슬롯 사이트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회사 대표와 공모해 실제로 채용하지 않은 인턴 2명을 허위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인턴 지원금을 신청해 116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검찰은 이들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무료 슬롯 사이트)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가 허위 신청으로 받은 인턴활동비를 보조금법에서 규정한 ‘보조금’으로 판단했다. 보조금은 특정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이를 허위로 집행한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무료 슬롯 사이트의 결론이었다. 이에 따라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무료 슬롯 사이트은 A씨를 보조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인턴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된 지원금이 보조금법에서 규정한 보조금이 아니라 ‘출연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2016년 중소기업청 예산 설명자료에 따르면, 창업인턴지원사업 예산은 출연금으로 편성됐다”며 “이런 경우에는 거짓 신청으로 인턴활동비를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무료 슬롯 사이트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