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연세로 내달부터 승용차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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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없는 거리' 11년 만에 해제
서울 신촌로터리~연세대 삼거리 구간(약 500m·사진)에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차량 통행이 재개된다. 2014년 1월 서울시 첫 보행자·대중교통 전용 공간으로 지정된 이후 11년 만이다.
서울시는 19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공고를 게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택시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돼 상권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 삼거리까지 이어지는 약 500m 구간은 서울시 최초로 보행자·대중교통 전용공간으로 지정돼 차로를 축소하고 광장을 넓히는 등 보행 친화적 환경이 조성됐다. 2014년 1월부터 버스 등 대중교통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 시장과 교통 여건이 변화하고 주변 신촌·이대 상권의 침체가 가속화하면서 차량 통행을 재개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쳤다. 시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종합적인 분석 결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 수요 분산 효과가 미미하고 상권 매출 하락 연관성 등이 확인돼 전용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다만 보행 친화 정책 기조 자체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연세로 ‘주말 차 없는 거리’를 매주 일요일 시행해 각종 문화행사 공간으로 제공하고 홍제초교 인근 통학로는 ‘시간제 차 없는 거리’(평일 오전 8~9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호기 기자/사진=이솔 기자 hglee@hankyung.com
서울시는 19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공고를 게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택시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돼 상권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 삼거리까지 이어지는 약 500m 구간은 서울시 최초로 보행자·대중교통 전용공간으로 지정돼 차로를 축소하고 광장을 넓히는 등 보행 친화적 환경이 조성됐다. 2014년 1월부터 버스 등 대중교통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 시장과 교통 여건이 변화하고 주변 신촌·이대 상권의 침체가 가속화하면서 차량 통행을 재개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쳤다. 시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종합적인 분석 결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 수요 분산 효과가 미미하고 상권 매출 하락 연관성 등이 확인돼 전용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다만 보행 친화 정책 기조 자체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연세로 ‘주말 차 없는 거리’를 매주 일요일 시행해 각종 문화행사 공간으로 제공하고 홍제초교 인근 통학로는 ‘시간제 차 없는 거리’(평일 오전 8~9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호기 기자/사진=이솔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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