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야가 소득세 비과세 연봉 한도를 103만엔에서 178만엔으로 올리기로 했다. 연봉 103만엔을 넘지 않기 위해 근로를 줄이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은 이날 ‘연봉 103만엔의 벽’ 문제를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103만엔은 기초공제 등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고 벌 수 있는 연 소득 한도다. 이를 내년부터 178만엔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앞서 자민·공명 여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국민민주당에 손을 내밀었다. 국민민주당은 연립 내각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역점 공약인 ‘연봉 103만엔의 벽’ 개선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정책별로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 여당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며 소수 여당으로 전락했다. 반면 국민민주당은 의석을 기존 7석에서 28석으로 크게 늘리며 약진했다.

일각에선 근로소득자 면세 기준 상향에 따라 세수가 줄어들고, 지방자치단체 행정 서비스 품질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총무성은 특히 지방세 세수가 4조엔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지방세 세수의 10%에 달하는 규모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