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경에 "계엄사건 넘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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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첩 요청 응할지는 불투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8일 검찰과 경찰에 수사 중인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4시22분께 “공수처장은 중복 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지 직전 검찰과 경찰에 이 같은 공문을 보냈다.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 조서 등을 공수처에 넘겨달라고 했다.
공수처는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을 ‘중복 청구’를 이유로 기각하면서 기관 간 조정 조치를 취해달라고 한 점, 검찰과 경찰이 수사 우선권 등을 놓고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점 등을 고려해 이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검찰과 경찰이 이첩 요청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공수처는 이날 오후 4시22분께 “공수처장은 중복 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지 직전 검찰과 경찰에 이 같은 공문을 보냈다.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 조서 등을 공수처에 넘겨달라고 했다.
공수처는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을 ‘중복 청구’를 이유로 기각하면서 기관 간 조정 조치를 취해달라고 한 점, 검찰과 경찰이 수사 우선권 등을 놓고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점 등을 고려해 이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검찰과 경찰이 이첩 요청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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