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홍대에 뜬 '알몸 박스녀'…"죄송하다" 호소에도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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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결심 공판서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24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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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과 마포구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공연음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면서 '압구정 박스녀'로 알려졌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다시는 같은 일로 법정에 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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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SNS 영상에서 팔로워가 10만을 넘으면 다른 부위에도 구멍을 뚫겠다고도 했다고 재판부가 지적하자 "실행할 계획은 아니었다"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2월12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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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삼 카지노 슬롯 머신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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