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동거를요?"…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낯선 남자 불법 전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7일 연합슬롯사이트 추천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여성 직장인 A씨는 지난달 말쯤 검찰청에서 거액의 벌금 통지서를 받았다. 무려 18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이 자기 주소에 함께 등록된 남성 B씨에게 부과된 것이다.
문제는 불법 전입한 B씨를 즉시 퇴거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주민센터는 B씨와 연락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를 즉시 퇴거 조치하지 않고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A씨가 현재 주소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증명토록 했다.
A씨는 우선 주민센터의 요구대로 했다. A씨는 주민센터 직원이 방문할 때 집에 대기하며 실제 살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집과 자기 발이 나오는 사진도 찍었다. 또 주민센터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반송하는 절차도 진행해야 한다.
그는 결국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강제 퇴거가 이뤄질 때까지 A씨와 계속 동거인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주민센터는 행정 규정을 따를 뿐이고 위법 행위에 대한 판단은 경찰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송렬 슬롯사이트 추천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 슬롯사이트 추천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