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아파트 사고에…GS파라오 슬롯 등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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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파라오 슬롯사는 파라오 슬롯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해당 기간 처분을 받은 파라오 슬롯사는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파라오 슬롯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GS파라오 슬롯은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 결과에 따라 처분 감경을 받을 수 있고, 영업정지 시작 시점도 달라질 수 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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