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가자" 제안에 거절 했더니…머리채 잡고 '질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길을 가던 사람에게 함께 교회에 가자고 부탁한 뒤 거절당하자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5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상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3월 6일 낮 12시 55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거리에서 B씨(27)에게 "교회에 가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찾는다. 교회에 같이 가자"라고 말을 걸었다. 이 말을 들은 B씨가 거절하며 자신을 따라오지 않자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반항하자 머리채를 움켜쥐고 약 5m를 끌고 가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이 때문에 B씨는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갑자기 잡아끄는 등 폭행해 상해를 가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진영기 슬롯 꽁 머니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상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3월 6일 낮 12시 55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거리에서 B씨(27)에게 "교회에 가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찾는다. 교회에 같이 가자"라고 말을 걸었다. 이 말을 들은 B씨가 거절하며 자신을 따라오지 않자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반항하자 머리채를 움켜쥐고 약 5m를 끌고 가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이 때문에 B씨는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갑자기 잡아끄는 등 폭행해 상해를 가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진영기 슬롯 꽁 머니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 슬롯 꽁 머니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