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수로 남의 땅 된 선산…"찾으려면 소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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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산 50년 된 선산 땅 명의
공무원이 동명이인 C씨로 올려
C씨 세금체납에 땅 공매로
관련 기관들은 책임 떠넘겨
원주인 A씨 소송 비용 커 포기
결국 돈 주고 다시 땅 사기로
공무원이 동명이인 C씨로 올려
C씨 세금체납에 땅 공매로
관련 기관들은 책임 떠넘겨
원주인 A씨 소송 비용 커 포기
결국 돈 주고 다시 땅 사기로

이게 끝이 아니었다. C씨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 강남구와 충남 금산군이 땅을 압류한 사실까지 뒤늦게 알게 됐다. 세금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자 강남구는 땅을 바카라 꽁 머니로 이관했고, 바카라 꽁 머니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다시 땅을 넘겨 공매에 부쳤다. 결국 땅은 생면부지의 D씨에게 넘어갔다.
하루아침에 선산을 빼앗긴 A씨는 해당 기관을 하나씩 찾아다녔다. 무책임한 ‘탁상행정’의 전모가 드러났다. 토지대장을 정리하던 창녕군이 B씨가 아니라 C씨를 땅 주인으로 무심코 올린 게 사태의 시작이었다. 당시는 주민등록번호가 도입되기 전이어서 한자 이름과 주소만 가지고 등기를 했는데, 창녕군에서 제대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C씨를 주인으로 올린 것이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지만 이를 바로잡은 공무원은 없었다. 금산군, 강남구, 바카라 꽁 머니, 캠코 모두 잘못 작성된 토지대장을 토대로 땅 주인을 판단했다.
관련 기관들은 모두 실수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기관의 잘못이 크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토지대장을 잘못 작성한 창녕군은 공매를 한 캠코의 잘못이 가장 크다는 입장이다. 창녕군은 “1차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할 때 소유자를 확정하면 등기를 확인해야 한다”며 “등기를 보면 C씨와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캠코는 그러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 등 공부 발급을 통해 확인된 소유자(체납자)를 대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걸쳐 공매를 시행했다”며 “피해 보상 요구 시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관들은 잘못은 인정했지만 땅을 되찾기 위해선 소송을 하라는 입장이다. 이미 공매가 완료됐고, 새로운 땅 주인 D씨는 문제가 있는 땅이라는 것을 모른 채 매입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공매로 땅을 구입한 D씨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사기로 했다. 소송까지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그렇다고 선산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선산을 잃을 뻔했다”며 “단 한 명의 공무원이라도 확인했다면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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