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화물차·택시·버스 경유 보조금 확대…L당 약 50원 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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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화물차·택시 등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유가 보조금이 L(리터)당 약 50원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안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안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발표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돼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면서 생계형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L당 1850원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경유 가격을 2000원으로 설정할 경우 현재 지원액은 2000에서 1850원을 뺀 금액(150원)의 절반인 L당 75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택시·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유 보조금의 지급 기준가격이 L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지원금이 L당 125원으로 50원 늘어난다. 12t(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유가 연동 보조금이 당초 월평균 19만원에서 32만원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국토부는 보조금 지급 시한도 오는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만 한시적으로 경유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경유) 500대의 유류비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며 "향후 유가 상황 등에 따라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안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안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발표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돼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면서 생계형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L당 1850원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경유 가격을 2000원으로 설정할 경우 현재 지원액은 2000에서 1850원을 뺀 금액(150원)의 절반인 L당 75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택시·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유 보조금의 지급 기준가격이 L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지원금이 L당 125원으로 50원 늘어난다. 12t(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유가 연동 보조금이 당초 월평균 19만원에서 32만원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국토부는 보조금 지급 시한도 오는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만 한시적으로 경유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경유) 500대의 유류비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며 "향후 유가 상황 등에 따라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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