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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부모가 자녀를 숨지게 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말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자녀 살해도 존속 살해와 마찬가지로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같은 의견을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개진할 방침이다. 현재 자녀를 살해한 부모를 가중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상습 학대범죄 처벌 관련 조항 신설, 친권 박탈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다른 아동범죄 관련 공약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기존 법으로도 대응이 가능한 측면이 있어서다.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상습범은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아동학대 중상해 또는 상습범에 대해선 검사가 친권상실을 선고하거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대응 담당자들에 대한 면책 규정을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전담 공무원이 범죄를 예방·진압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징계나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