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이 넘는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디스커버리펀드’ 운용사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대표에게 3개월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장 대표는 장하성 주중 대사의 동생이다. 대표판매사 에는 과태료 47억원이 부과됐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의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등을 의결했다. 지난해 2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제재 의결·건의 후 1년 만이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결과 드러난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기관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5000만원과 과징금 1500만원 부과, 임원 직무정지 3개월 등을 확정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 설정 업무와 기존 펀드 추가 설정 업무를 정지하고 장 대표의 직무도 정지했다.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에는 설명 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임직원 제재를 의결했다.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사모펀드 매수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 신규 체결 업무가 중지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