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으로 10살 조카 숨지게 한 부부…오늘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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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A씨 부부(40대)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들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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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이 숨을 쉬지 않자 이날 낮 12시35분께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B양 몸에 난 멍을 발견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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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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