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비상장 주식' 의혹 고발사건, 중앙지검 형사부가 수사
검찰이 제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최강욱(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비상장 주식 보유' 의혹 고발장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최 전 비서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를 시작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3일 "최 전 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기 전 1억 2천만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이는 3천만원 이상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 전 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본인이 속했던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며 "이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발급 권한을 도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최 전 비서관을 고발하면서 피고발인에 조 전 장관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의 이름도 함께 적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3일 최 전 비서관이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 전 비서관 측은 이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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