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순무 율촌 변호사, 조세법률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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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68·사법연수원 10기·사진)가 한국세법학회로부터 제4회 조세법률문화상을 받았다.
대법원 조세팀 재판연구관 출신인 소 변호사는 △중복세무조사의 위법성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판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이중과세 판결 등 다수 선행 사례를 이끌어내면서 세법 전반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납세자 권익을 향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조세행정 및 조세입법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공익활동과 무료변론 등에도 매진하고 있다. 소 변호사는 “세법 연구만으로는 좋은 세법을 만들 수 없고, 좋은 세법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허사”라며 “한국 사회 전반에 조세입법과 집행 현실을 향한 관심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대법원 조세팀 재판연구관 출신인 소 변호사는 △중복세무조사의 위법성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판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이중과세 판결 등 다수 선행 사례를 이끌어내면서 세법 전반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납세자 권익을 향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조세행정 및 조세입법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공익활동과 무료변론 등에도 매진하고 있다. 소 변호사는 “세법 연구만으로는 좋은 세법을 만들 수 없고, 좋은 세법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허사”라며 “한국 사회 전반에 조세입법과 집행 현실을 향한 관심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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