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을 물지 않고 열차 승차권을 취소하려면 최소한 출발 3시간 전에 취소 절차를 마무리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승차권을 취소하거나 반환할 때 위약금이 발생하는 시점을 당초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조정했다.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좌석을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주중(월~목요일)에는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위약금을 물지 않고 그 이후에는 무료 슬롯 머신 10%를 내야 한다. 주말(금~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출발일 하루 전과 이틀 전에는 400원, 당일 3시간 전까지는 5%, 3시간 이내에는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인터넷 구매든 현장 구매든 위약금 기준은 같다.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 기준도 강화한다.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 할인 승차권을 부정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당초 무료 슬롯 머신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승차권을 위·변조했을 때는 10배, 승무원의 승차권 검표를 거부했을 경우는 2배를 물어야 한다.

또 코레일 문제로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출발 예정시간 1시간 이내에 중지되면 코레일은 운임을 전액 환불하고 무료 슬롯 머신 10%를 배상해야 한다. 1시간 초과 3시간 이내에는 운임과 무료 슬롯 머신 3%를 배상하고, 출발 후 운행이 중지됐을 경우에는 남은 구간의 운임과 그 무료 슬롯 머신 10%를 배상한다. 이전에는 배상금 없이 열차운임만 환불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