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가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징계를 받았다. 황태선 전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들이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지난해 3~4월 실시한 삼성 비자금 의혹사건 관련 부문검사 결과에 따라 지난 24일 삼성화재에 이 같은 징계내용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황 전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 의뢰' 결정을 내렸다.

삼성특검은 지난해 삼성화재가 고객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미지급보험금 9억8000만원을 준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이를 횡령했다며 황 전 대표이사 등을 기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황 전 대표이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현석 기자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