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어학교재 '사기판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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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 입시철을 전후해 어학교재 업체들의 기만적인 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20일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대학 입시철을 전후해 대학 신입생들이 어학교재 판매 업체들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구제를 요청하는 상담 사례가 집중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청소년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올 상반기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접수된 어학교재 관련 상담은 2118건에 달했다.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 자율분쟁조정위원회(02-774-4154) 소비자시민모임(02-739-5441) 등 소비자 보호 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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