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영장없이 증거수집 ‥ 수사대상 업체 전산망 접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 수사 대상이 된 업체의 전산망에 접속,증거를 수집한 혐의(정보보호법률 위반 등)로 김 모 경장(38) 등 경찰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장 등은 지난 7월 의료기기·화장품 수입업체들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중 A사 대표 김 모씨(42)로부터 정보를 얻어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으로 수차례 B사와 C사 웹하드와 내부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시간에 쫓겨 수사에 착수하다 불법을 저질렀지만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 슬롯 머신 규칙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