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자녀에게 기준시가 10억원짜리 땅을 5억원에 양도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더니 기준시가(10억원)를 기준으로 세금이 다시 부과됐습니다.

더욱이 자녀에게도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됐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증여세까지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중과세 아닌가요?


A : 위 사례는 세법상 '저가양도'에 해당돼 양도자 본인에게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양도할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부당행위로 보아 세무당국이 직권으로 매매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세무서에서 기준시가(세법에서 정하는 시가가 없을 경우)를 근거로 매매가와의 차액인 5억원에 대해 양도세를 추가로 부과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수자인 자녀에게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돼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부모가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땅을 양도한 것이므로 자녀는 다른 사람에게서 매입했을 때보다 5억원만큼 이익을 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양도자가 저가로 양도한 경우 자녀는 이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즉 납세 의무자가 다르므로 양도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손종성 세무법인 STC 이사

세무컨설턴트(stckk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