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을 사칭해 문자메시지로 세금을 환급해준다고 한 뒤 오히려 돈을 뜯어가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지난 19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4일부터 국세청 징세과를 사칭해 무작위로 휴대폰에 세금환급을 해주니 속히 연락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돈을 뜯어가는 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해달라"는 긴급공고를 게재했다. 사기수법을 보면 피해자가 문자메시지에 찍힌 번호로 전화를 하면 국세청 과장을 사칭한 사람이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한다며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물은 뒤 전산에 문제가 있어 본인계좌 확인 후 입금해 준다며 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다시 전화를 하게 한다. 피해자가 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전화를 하면 '금융인증번호'라며 자신들의 은행계좌번호를 불러준 뒤 환급받을 금액을 인출기에 입력하게 해 오히려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신들의 계좌로 '환급금'을 이체시켜 인출해 간다. 국세청 관계자는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 본인이 세무서에 미리 신고한 계좌로 직접 입금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좌번호를 확인하지 않는다"며 "환급금과 관련해 계좌번호를 묻는 경우가 있으면 국세청 징세과(02-397-1522∼4)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