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증권거래소는 특정 주주에게 주주총회에서 거부권을 주는 '황금주'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장 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상장 규칙 개정안에는 △황금주를 도입한 기업의 신규 상장을 인정하지 않고 △상장회사가 도입한 경우 황금주를 소각하도록 경고하고,이에 따르지 않으면 상장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증권거래소는 상장 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금융청에 신청한 뒤 내년 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재계에선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황금주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반 투자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황금주는 한 주만으로도 합병 및 이사 해임 등 주요 경영 안건에 대해 거부권을 갖는 특별 주식이며,현행법상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통해 발행이 가능하다. 황금주는 M&A 방어에 유효하지만 경영진이 '보신용'으로 이용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도 많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