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큰손의 5% 이상 지분 매입 공시가 시장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주가를 출렁거리게 만드는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망된다. 늑장공시나 이중보고 등이 대표적이다. 외국인의 매매는 해당 종목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매매시점과 공시시점이 수개월이상 차이가 나면서 공시 자체가 투자정보로서 기능을 못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늑장공시'= 주가는 지난 18일 미국계 투자회사인 GMO가 5.07%의 지분을 매입했다고 공시한 데 힘입어 상한가인 1만1400원에 마감됐다. 하지만 공시 내용을 보면 GMO가 지분 매입을 완료한 시점은 지난 9월 말이고 매입가격도 주로 7000원대에 집중돼 있다. 5일 이내공시 의무를 어기는 바람에 투자자들도 혼동을 일으킨 셈이다. ◆'4.9% 보유+0.1% 매입'=상당한 간격을 두고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도 요주의 대상이다. 미국 '스몰캡월드펀드'는 지난 18일 지분 5.15%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이 펀드의 지분 매매 내역을 보면 2004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4.99%를 매입했으며 이달 들어 새로 매입한 지분은 0.16%에 불과하다. ◆'자문사와 펀드의 이중보고'=미국계 투자자문사인 '트위디 브라우니'가 지난 11일,미국계 뮤추얼펀드인 '트위디 브라우니 글로벌밸류펀드'가 지난 17일 각각 지분 9.28%와 5.91%를 보유 중이라고 공시했다. 증시에선 이 둘을 합쳐 트위디 브라우니 계열사들이 15.19%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원무역 주가는 17일 장중 한 때 13%나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트위디 브라우니 글로벌밸류펀드'가 보유한 지분은 '트위디 브라우니' 보유지분의 일부로 밝혀졌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