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안이 여야 간 이견으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9일 기획처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안'을 지난해 10월19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운영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한나라당이 작년 12월 국회의 예산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건전재정법안'을 별도로 제출,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법안이 상충하는 대표적인 부분은 추가경정예산(회기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 편성 요건.기획처의 국가재정법안은 추경을 짤 수 있는 요건을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발생 또는 발생 우려 등으로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