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조류독감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오는 14일께 조류독감 발생예보를 내리기로 하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정부는 철새가 본격적으로 찾아드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조류독감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철새 도래지와 민간인 통제선(민통선) 지역 등에 대한 관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9일 "겨울 철새가 이달 말이면 조류독감이 발생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몽골 등지에서 한반도로 본격적으로 넘어온다"며 "겨울 철새를 통한 조류독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14일께 조류독감 발생예보를 발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