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편입학이나 정원외 선발을 통해 의과대학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의대 정원외 입학비율 감축과 방송통신대에서의 복수전공 이수,학업중단자 재입학 문호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6학년도 의대의 정원외 입학 정원은 10%에서 5%로 낮아지고 의대로의 학사 편입학도 폐지된다. 의대 편입학은 매년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반면 학업을 중단했던 사람들이 다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재입학 기회는 넓어진다. 재입학 가능 인원은 지금까지 모집단위별 빈자리 범위 내에서 정했지만 앞으로는 대학 전체의 빈자리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의사 약사 한의사 교사 등의 양성과 관련된 학과는 재입학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