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서울에 사는 40대 직장인으로 외아들입니다.

2000년 10월에 2억원짜리 상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 2160만원을 신고 납부했습니다.

이후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부친이 작고한 2005년 1월에 상속받아 8000만원을 상속세로 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신고 때 2000년에 증여받은 상가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3500만원을 상속세로 추가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상속세 신고 때 이미 증여받은 재산도 다시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 세금 부담이 늘면서 부동산 양도보다 증여나 상속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과세 기준으로 삼는 상속재산은 일반인의 상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인)이 상속 개시 시점에서 남겨둔 재산이 본래의 상속재산이지만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서의 상속재산은 약간 다릅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처럼 부친으로부터 2000년에 증여받은 2억원짜리 상가는 상속 개시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사전 증여 재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합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 이중 납부는 피할 수 있습니다.

2000년에 증여받으면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상속재산 합산과정에서 2000년의 증여 재산은 상속 시점(2005년)이 아닌 증여 시점(2000년)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증여 당시 2억원짜리가 상속 개시 시점에 5억원으로 올랐더라도 2억원으로 평가해 합산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재산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면 사전 증여를 하는 것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종성 세무법인 STC 이사

세무컨설턴트(stckk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