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론스타가 자산유동화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국세청이 통보해 옴에 따라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보유 채권들을 이미 확정돼 있는 상환금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결손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들에 매도,법인세를 포탈한 과정에서 채권가격 조작부분이 자산유동화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금감원에 정밀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공시감독국에 이 건에 대한 검토를 맡겼으며 조만간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그러나 자산유동화법에 가격관련 조항이 없고 론스타가 가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채권들도 다른 투자자 없이 100% 자사보유분이어서 투자자에 대한 배임 문제를 거론하기 어려운 만큼 자산유동화법 적용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