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추모공원을 세우려는 서울시의 계획에 반대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던 서초구 주민들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함으로써 추모공원 건립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서초구민 10명이 원지동 추모공원 설립과 관련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모공원 관련 공청회가 행정절차를 어긴 것도 아니고 추모공원 조성계획이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들어 있지 않았다 해도 정책 방향에 반대되지 않는다"며 "시·도지사가 도시계획을 세우려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을 때 반드시 지역주민의 의견까지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