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구입하는 예술품에 대한 손비인정 범위가 현행 30만원에서 1백만∼5백만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10일 "장식이나 환경미화 등에 사용되는 30만원 미만의 예술품에 대해서만 업무용 자산으로 인정해왔으나 앞으로는 1백만∼5백만원 이하의 서화나 골동품에 대해서도 업무용 자산으로 인정해 손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근 규제개혁기획단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보험회사 영업장에 비치하는 예술품에 대해서도 자산의 일정 비율이나 품목별 일정 금액(5백만∼1천만원선)을 정해 예술품 구입비를 손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