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중대형 분양가 1500만원 안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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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 채권입찰제 아파트(전용면적 25.7평 초과)의 분양가를 평당 1천5백만원 이내로 특별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은 10일 "어떤 일이 있어도 판교와 재건축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은 막겠다"며 "모든 제도적 장치를 동원해 판교의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천5백만원을 넘지 않도록 특별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판교의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2천만원을 웃돌 것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으나 이는 근거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업계는 채권입찰 때 상한액을 두거나 입찰자격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서 국장은 이어 "분양가 상한제(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9백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며 "택지공급가격이 예상보다 비싸더라도 평당 1천만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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