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첫 공급되는 판교신도시의 중대형(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용지에 대한 채권입찰제(택지) 적용 방식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특히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이 10일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평당 1천5백만원 이하로 묶겠다"고 밝히면서 채권입찰제에 대한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 국장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면서 업계도 '상한액 없는 완전경쟁 입찰제' 대신 '채권상한제'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물론 건설교통부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판교에도 완전경쟁입찰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률 등 사업성을 직접 따져 스스로 채권매입액을 정한 뒤 택지분양 신청을 하되,감정가를 넘는 택지값은 3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복안이다. 업계에서도 그동안 이를 근거로 판교의 상징성 등을 감안할 때 중대형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2천만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해 왔다. 그러나 채권상한액을 정하지 않으면 '택지가격 상승→아파트 분양가 인상→서울 강남,분당 등 인근 집값 상승→수도권 집값 상승'순으로 연쇄적인 가격급등이 우려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건교부의 방침이 바뀔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일 열린 '주택시장동향 점검회의'에서는 '판교만큼은 상한액을 두자'는 의견이 상당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다 보니 건교부는 기존 입장(완전경쟁입찰)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법제처 심사의뢰를 미루는 등 말 못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당초 방침대로 '상한액 없는 완전경쟁입찰제'로 가자니 분양가 상승 등 후폭풍이 걱정되고,상한액을 두자니 시장자율 조정기능에 맡기려던 당초의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결정을 미룰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채권입찰제는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다음달 9일 동시에 공포·시행될 예정인 만큼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절차를 한 달 안에 모두 마쳐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판교 등 청약과열 우려 지역만 예외적으로 채권상한액을 두는 방안도 기준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개발이익 환수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최적 방안이 무엇인지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