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경찰서는 8일 미군 훈련장에 진입해 장갑차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혐의(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로 추모씨(여·21·외국어대 3년) 등 대학생 12명과 인터넷방송 '민중의 소리' 기자 2명 등 14명에 대해 구속연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7일 오후 5시께 포천군 영중면 영평리 미8군 종합사격장에 진입,미국 성조기를 불태우고 훈련중이던 탱크에 올라가 '주한미군 철수' 등의 구호를 외치며 10여분간 시위를 벌인 혐의다. 한편 주한 미8군사령부와 재향군인회는 미군 훈련장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켐벨 미8군 사령관은 "한국을 방어하고자 강도 높은 훈련에 참가하고 있던 미군 병사들이 과격한 학생들로 인해 혼란에 빠진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한국 당국에서 법률 위반자들을 법이 허용하는 한 강력한 조치로 처벌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향군인회도 이날 성명을 발표, "한총련이 지난 7일 미군사격장에 난입하는 등 전국 곳곳의 미군시설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중대한 반국가적 사건"이라며 난동 참가자는 물론 그 배후세력을 색출해 엄중 처벌할 것을 관계당국에 촉구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