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서울과 경기 충청지역 중개업소에 대한 입회조사를 당초 6백개에서 8백개 업소로 확대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달 23일부터 조사요원 3천명을 중개업소 6백개에 상주시켜 조사하고 있다"며 "부동산투기 심리를 근절하기 위해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조사 대상 업소는 서울이 5백45개, 수도권 2백개, 충청권 55개로 각각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은 중개업소들이 실거래가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이중계약서 작성이나 미등기전매, 청약통장 매집 및 매매 알선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매매계약을 당사자들이 직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수수료 이외의 웃돈을 챙기고도 수입을 누락시킨 중개업소들도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