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금을 신규대출로 전환해 주는 '대환대출' 적용자가 이달부터 대폭 확대된다. 9개 전업카드사들로 구성된 '신용카드채권관리 협의회'는 '대환대출 개선안'을 확정,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소득과 보증인이 없는 회원도 연체대금의 최소 20%를 갚을 경우 5백만원 내에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연체대금이 1천만원을 넘고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초기 연체회원이 보증인을 세우고 연체대금의 최소 50%를 선납할 경우에도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액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보증인을 세우고 대출금의 20%를 선납하면 최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보증인이 없고 대환대출을 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재대환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협의회는 또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축소 폭을 분기별 최대 10%로 제한키로 했다. "갑작스런 현금서비스 한도 축소로 고객들이 유동성 위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게 협의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