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RV車 부착물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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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V자동차란 Recreational Vehicle의 약자로 레저용 차량을 의미한다.
자동차업계에서는 보통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와 미니밴을 합쳐 RV라고 부른다.
최근 들어 RV차량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과 가족을 중시하고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여가ㆍ레저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소비자들의 생활패턴이 변화함에 따라서 RV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보험사들은 이런 RV 이용자들을 위한 RV 전용보험상품을 내놓고 있다.
삼성화재의 '삼성애니카-RV자동차보험'은 기존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특약형태로 출시됐다.
이 상품은 레저용품 손해를 보상해 줄 뿐만 아니라, '소액부착물일괄담보 특약'을 신설해 RV차량 내에 20만원 이하 소액부착물에 대해선 보험사에 일일이 알리지 않더라도 사고시 일괄 보상받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이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차량점검서비스를 사용연료별로 특화시킨 연료맞춤형 점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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