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이 오면 납품대금 결제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첫 번째로 자금난을 겪게 된다. 특히 어음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곤욕을 치르게 된다. 올해 들어서도 약 4백50개 기업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연쇄부도에 휩쓸린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불황이 오면 어음거래를 할 때 신중해야 한다. 이런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해선 어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보험은 신용보증기금 각 지점에 가서 가입하면 된다. 가입한도는 8억원까지다. 올들어선 사스(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로 인해 불황을 겪는 중소기업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사스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 중이다. 중기청은 중국 등 지역과 교역을 하다가 △대금회수지연 △선적지연 △수출상담 유보 △하역중단 등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업체당 10억원까지 순수신용으로 자금을 대출해 준다. 이 자금은 사스로 인해 휴업 중인 업체에도 자금을 융자해 주고 부채비율 등 재무평가기준도 완화해 지원한다. 대상업종은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이다. 대출조건은 연리 5.9%에 1년만기 일시상환. 대출을 바라는 기업은 수출계약서 화물운송계약서 등 서류를 준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중소기업 공제기금 및 수출지원금융도 불황극복을 위해 활용하기 용이한 자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