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등록기업의 유상증자시 시가발행 제한요건이 폐지돼 자금조달이 원활해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으로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의결했다. 금감위는 상장·등록기업이 유상증자를 할때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발행토록 한 요건을 폐지키로 했다. 현재는 이사회 결의 시점의 주가가 액면가 이하인 경우 액면가로 발행토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이사회 결의시기와 상관없이 공모시점의 주가가 액면가 이상이면 시가대로 증자할 수 있게 됐다. 금감위는 또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할 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제출할 경우 국내 기준에 따른 추가정보 제출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