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패스트푸드점이 맺은 자발적 협약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부터 시행된 자발적 협약에 따라 패스트푸드점(면적 1백평 이상)과 테이크아웃 업체(50평 이상)는 매장 안에서는 다회용 컵을 쓰고 외부로 반출되는 1회용 컵에는 1백원의 보증금을 물린 뒤 되가져오면 환불해 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26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등 13개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14일부터 6일간 전국 패스트푸드점의 자발적 협약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협약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패스트푸드점은 1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협약 대상 패스트푸드점 가운데 다회용 컵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곳이 23%, 일정 용량의 컵만 다회용 컵으로 교체한 매장이 65%에 달하는 등 88%가 자발적 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업체는 이달 중 다회용 컵 도입을 마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자발적 협약이 작년 10월 체결됐다는 점에서 업체의 이행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 패스트푸드점은 대부분 면적이 60평 정도로 자발적 협약으로는 1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테이크아웃점의 경우 99.6%가 다회용 컵을 구비했으며 0.4%의 매장만이 1회용 컵을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패스트푸드점과의 자발적 협약이 시민들의 불편만 초래할 뿐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 1회용 컵에서 나오는 적립금의 사용처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