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조합의 노조명칭 사용과 상급단체 가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인수위 방침은 우려할 만하다. 외형적으로나마 민간노조와 다를 바 없는 형태를 갖추게 될 경우 공직사회 안정이 저해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 국가 기강이 무너지는 사태조차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인수위는 파업 등 단체행동권까지 인정하지는 않겠다는 것이지만 지금도 허다한 불법적 단체행동이 적지않은 상황에서 합법을 가장한 다양한 사실상의 단체행동이 나타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 우선 지적되어야 할 것같다. 상급 단체 가입을 허용하게 되면 이런 우려는 더욱 증폭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공무원 노조가 상급단체와 행동보조를 맞출 경우 노동시장 불안이 곧 바로 정부 기능의 중단으로 연결되는 최악의 상황도 우려된다. 공무원 노조의 활동이 단순히 근로조건 등에 대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정책이나 정책결정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관념적 성향을 드러낼 가능성도 없지않다. 이는 공무원의 직분과 조직원리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 하겠지만 그동안 전교조 등의 활동을 보더라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는 설립 자체에 대해서부터 반대 여론이 비등한 것이다. 실제로 공무원들은 민간 기업들과는 달리 해고등 신분 불안에 직면할 위험이 전혀 없는데다 보수 수준 역시 민간 중견기업의 97%까지 올라와 있어 굳이 노조라는 법적 보호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공무원의 보수, 즉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 단위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시장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예산과 공적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사용자와의 단체 교섭이라는 것이 과연 성립하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공무원 노조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누구인지부터가 애매하고 단체 교섭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이를 승인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 노조는 과연 누구를 상대로 유효한 단체교섭을 할 것이며 누구를 상대로 투쟁할 것인가.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는 상당수 선진국들도 이를 인정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굳이 공무원 노조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면 응당 지금의 신분보장 제도는 철폐되는 것이 옳겠고 임금 역시 철저히 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는 합리적인 평가제도가 정착된 다음에라야 가능할 것이다. 공무원 노조에 대한 기존의 입법안도 문제가 많은 터에 여기서 더욱 앞서 나간 인수위 방침은 철회되어 마땅하다.